올 겨울 세금, 임대료, 난방비를 지원하는 PTC 프로그램
콜로라도 주민의 재산세, 임대료 및 난방을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번 겨울과 미래에 제공됩니다.
재산세, 렌트 히트 리베이트[PTC]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노인을 포함하여 소득에 따라 자격이 있는 콜로라도 거주자에게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리베이트는 신청자에 대해 연간 최대 $1,044입니다. 콜로라도 주 세무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loradans는 65세 이상인 58년 콜로라도 거주자, XNUMX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PTC Rebate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신청자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콜로라도 거주자는 다음 주소로 리베이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tax.colorado.gov/PTC-rebate 또는 콜로라도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센터로 가져오거나 미국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신청서를 보내십시오.
콜로라도 국세청
덴버, CO 80261-0005.
PTC 프로그램의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31월 2022일부터 XNUMX월 XNUMX일까지 콜로라도에 거주했습니다.
- 모든 출처의 총 소득은 단일 신고자의 경우 $16,925 미만이었고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22,858 미만이었습니다.
지원자는 또한 31년 2022월 XNUMX일 현재 다음 추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 귀하는 58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생존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의학적 이유로 실질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연령의 장애인. 또한 귀하는 1년 31월 2022일부터 XNUMX월 XNUMX일까지 귀하의 장애만을 근거로 선의의 공공 또는 민간 계획 또는 출처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PTC 기간 동안 재산세, 임대료 또는 난방비를 지불했습니다.
- 귀하는 다른 사람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소득 적격 고령자 주택 소득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콜로라도 주 세무부는 신청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신청자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