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표준 카운티 근무 주간은 목요일 오전 12시부터 수요일 오후 00시 11분까지입니다. 모든 카운티 부서 및 사무소는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에서 특별히 면제하지 않는 한 모든 직원에 대해 표준 근무 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유일한 예외는 59일 근무 주기가 적용되는 직원입니다.

15시간 근무 시 4분의 유급휴식을 부여합니다. 유급 휴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무 시작 또는 종료 시에는 유급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유급 휴식 시간은 점심 시간과 결합하거나 무급 점심 시간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일 오(5)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최소 30분 동안 무급 점심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최소 30분이며 직원은 모든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직무도 수행해서는 안되며 자유롭게 직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며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 외에

면제란 직원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제 직원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직무 수행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면제 직원은 주어진 근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이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비면제 직원은 직원이 지정된 근무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후 40배 비율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면제 직원은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면제 직원은 주당 XNUMX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법 집행 및 소방 직원은 연방법에 따라 초과 근무 계산을 위해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 더 긴 근무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 직원은 보안관 정책 조항과 해당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휴가, 병가, 비상 휴가, 공휴일 및 기타 형태의 유급 또는 무급 휴가는 초과 근무 계산을 위해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리 제어

의사 결정권자는 초과 근무가 엄격한 관리 통제하에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는 의사 결정자 또는 피지명인의 사전 승인이 있거나 의사 결정자의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비면제 직원은 정규 업무 시간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여 근무하기 전에 감독 승인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단 초과 근무를 하는 비면제 직원은 무단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만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문서, 양식

정책 및 절차, 331.5, V.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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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과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00시

200 웨스트 오크, 모음곡 3200, 포트 콜린스, CO 80521
사서함 1190, 포트 콜린스, CO 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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