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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imer 카운티 직원이신가요? 다음에서 귀하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확인하세요. 파워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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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카운티 인력의 변화에 ​​대한 일관되고 정의된 정책을 수립합니다(참조 A). 의사 결정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 근무 시간 단축, 일시 해고, 일시 해고 또는 직무 변경.

범위: 이 정책 및 절차는 Larimer County Sheriff's Office의 직원을 제외하고 Larimer County의 모든 직원과 제XNUMX 사법 지구 지방 검사실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책임: 인사 담당 이사가 이 정책을 관리합니다.

수정 섹션 (이전 정책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

  • 참조 C(보안관의 인사 정책인 P15A였습니다. 삭제)
  • 참조 D(추가)
  • 섹션 I, A
  • 섹션 III, A
  • 섹션 IV, A
  • 섹션 V, B, 2
  • 섹션 VII, 1
  • 섹션 VIII, B, 2, a
  • 섹션 VIII, C(추가)
  • 섹션 IX, B, 4(삭제 된)

 

정책 및 절차:

I. 절차:

A. 의사 결정자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영구적인 근무 시간 단축, 무급휴직 또는 정리 해고, 직무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를 인사부 총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자는 할당된 HR Generalist에게 연락하여 최신 비즈니스 계획 템플릿 및 완료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계획은 인사부 총책임자의 검토 후 인사부장 또는 피지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인사부는 의사 결정자와 협력하여 카운티 정책 및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의사 결정자와 영향을 받는 직원을 지원합니다.

C. 이 정책의 결과로 해고된 직원은 소환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직위가 게시되면 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개편:

둘 이상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 구조 또는 직위 변경의 변경.

III. 시간 단축:

A. 직원은 인력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을 영구적으로 줄이는 데 자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의사 결정자가 검토하고 고려합니다. 의사 결정자는 어떤 직원의 근무 시간을 영구적으로 단축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B. 직원의 근무 시간이 영구적으로 단축되면 영향을 받는 직원의 휴가 적립액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가:

가. 일정기간 무급으로 휴직하는 임시휴가 나.

  1.  비자발적 무급휴직은 의사결정자가 어떤 직원이 무급휴가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고 무급휴직이 발생할 근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자발적 무급휴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무급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이며, 그럴 경우 결정권자의 승인에 따라 무급휴직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무급휴직을 선택한 직원은 무급휴직 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자는 HR Generalist에게 이 템플릿을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된 요청은 무급휴직이 발생할 급여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인사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B. 복리후생 및 휴가 발생에 미치는 영향:

1. 무급휴직 직원은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복리후생을 받습니다. 일시 해고된 직원은 필수 보험료 지불에 관한 질문이 있는 혜택 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2. 무급휴직 중인 직원은 계속해서 휴가가 발생하지만, 급여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휴직 중에 유급 휴가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ㅏ. 일시해고된 직원이 면제인 경우, 일시해고된 근무 주 동안 시간당 급여를 받습니다.
비. 일시 해고된 직원은 일시 해고 기간 동안 카운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일시 해고된 시간 동안 임금이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V. 해고:

A. 제거된 직무에서 직원의 이직.

XNUMX인 이상의 직원 해고가 필요한 경우 해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확인된 작업의 임시 직원
  2. 확인된 작업의 수습 정규 직원
  3. 확인된 직무에서 18년 1990월 XNUMX일 이후 고용된 기간 한정 직원
  4. 다음 순서에 따라 식별된 작업의 수습 후 정규 직원:
    ㅏ. 가장 불리한 성과 기록을 가진 직원.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제안된 해고 유효 날짜 이전 XNUMX년 이내에 발표된 모든 성과 평가, 시정 조치 및 징계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 두 명 이상의 직원의 평가된 성과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현재 연속 카운티 근무 연수가 가장 적은 직원이 연공 서열이 높은 직원보다 먼저 해고됩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씨. 아직 해고를 고려 중인 직원이 XNUMX명 이상인 경우 의사 결정자는 HR Generalist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B. 유급 휴가:

  1. 18년 1990월 XNUMX일 이전에 고용된 제한된 기간의 직원과 해고되는 모든 수습 기간 이후의 정규 직원은 유급 휴가를 포함하는 Larimer County와 법적으로 준수하는 분리 계약(참조 C)을 체결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2. 관리 급여 금액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카운티 서비스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ㅏ. 현재 연속 XNUMX년 이하의 카운티 근무 직원은 정리 해고 발효일로부터 XNUMX주 동안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비. 현재 연속 XNUMX년 이상 카운티에서 근무한 직원은 정리 해고 발효일로부터 XNUMX주 동안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씨.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VI. 직원 통지:

직원에게 언제 무엇을 전달할지 결정할 때 의사 결정자는 인사부 총무와 상의합니다.

시간 단축, 무급휴직 또는 정리 해고의 영향을 받는 직원은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알림에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서면 통지에는 이 정책의 사본이 첨부됩니다.

직원에게 통지 기간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HR Generalist가 승인한 설득력 있는 사업상의 이유가 없는 한 직원은 영업일 기준 최소 XNUMX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의사 결정자의 재량에 따라 직원은 계속 일하거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직원이 통지를 받는 시점에 인사부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VII. 해고 후 재취업:

해고된 직원이 해고 발효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재고용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고 발효일에 직원이 누적한 휴가와 동일한 요율로 휴가를 누적합니다. 
  2.  퇴직 계획 문서에 제공된 대로 베스팅 목적으로 완전히 완료된 이전 근무 연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해고 전에 카운티 은퇴 계획의 동일한 기여금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VIII. 직업 변경:

A. 새로운 직무 설명 작성:

1. 의사 결정자 또는 피지명인은 업무 설명 초안을 인사부 총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부는 현재 직무 설명이 이 요청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인사부는 직무 기술서 초안을 검토하고 비교 시장 정보를 분석하며 내부 형평성을 확립하고 적절한 급여를 할당합니다. 인사부는 의사 결정자 또는 피지명자에게 최종 직무 설명을 제공합니다.

3. 모든 새 작업은 인사부장 또는 피지명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기존 직업의 재분류:

1. 직원의 직무 책임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직무가 재분류됩니다. 작업 설명은 특정 작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작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수준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 역할을 합니다.

2. 기존 직무의 재분류는 PDQ(Position Description Questionnaire)(동봉 1)를 제출하거나 HR Generalist가 검토하고 승인한 서면 요청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ㅏ. PDQ 요청은 직원 또는 감독자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검토 및 서명을 위해 제출됩니다. 그런 다음 감독자는 검토 및 서명을 위해 설문지를 의사 결정자 또는 지정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 검토를 위해 인사부에 제출됩니다.

비. 재분류 결정은 Human Resources Generalist가 내립니다.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는 서면으로 인사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재분류 이의 제기는 인사 담당 이사 또는 피지명인이 검토하며 최종 결정이 됩니다.

씨. 직원은 해당 직위로 고용, 승진 또는 재분류된 첫 XNUMX개월 이내에 재분류될 수 없습니다. 

디. 승인된 재분류는 작성된 PDQ(Position Description Questionnaire)가 인사부에 접수된 날짜 이전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직위가 재분류 검토 중인 직원은 인사 담당 이사 또는 피지명인이 승인하지 않는 한 직위 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C.  유연한 배치 위치:

1. 상위 직위(참조 D)에 대한 직무 설명에 언급된 직위는 유연하게 배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직원이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승급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경우 자동으로 다음 직위로 승급됩니다.

3. 직위 설명 설문지는 유연하게 배치된 직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IX. 문제 해결 옵션:

A. 비자발적 무급휴직, 개편 및 시간 단축:

직원이 카운티 정책을 위반했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직원은 인사 정책 및 절차 331.8(참조 B)에 설명된 대로 문제 해결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조치의 유효 날짜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B. 정리해고:

1. 항소 권리:

ㅏ. 해고가 카운티 정책을 위반하거나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원은 아래에 설명된 절차(섹션 IX, B, 2)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 조직의 필요 및/또는 자원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항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씨. 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정리 해고의 효력 발생일이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2. 항소 절차:

ㅏ. 항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부 이사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고를 개시한 의사 결정자에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비. 직원이 카운티 정책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믿는 이유 또는 해고가 불법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유를 명확하게 진술하십시오.
씨. 항소를 통해 직원이 찾고 있는 해결책을 설명하십시오.
디. 제출 기간:

1)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는 시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직원의 이의 제기 권리가 자발적으로 포기됩니다.
2) 인적 자원 이사가 기간을 연장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절차:

ㅏ. 인사 담당 이사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을 검토합니다.

  1. 직원의 서면 항소
  2. 의사 결정자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3. 직원과 의사 결정자 모두 이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 인사부장 또는 피지명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서면 결정은 항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1. 결정이 결정권자의 결정을 뒤집거나 수정하는 것이라면 결정권자는 항소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권자가 취해야 하는 모든 조치를 설명합니다.
  2. 결정이 의사 결정자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결정은 최종 결정임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디 샤덕-맥널리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의장
(BCC 승인 - 동의 의제 - 07년 25월 2023일)
(기록 관리에 제출된 원본에 서명)

 

유통 :
모든 카운티 부서 및 선출직 공무원
기록 관리 SOP 매뉴얼(원본)

 

CK/jw

 

날짜: 25년 2023월 XNUMX일

유효 기간: 대체될 때까지

검토 일정: XNUMX년마다 XNUMX월 또는 필요에 따라

취소: 인적 자원 정책 및 절차 331.7.03E; 1년 2022월 XNUMX일

인클로저: 

  1. 직위 설명 설문지 - LCHR-25

참조(들):

A. 관리 정책 매뉴얼: 정책 3.2 - 직원 대우
B. 인적 자원 정책 및 절차 331.8 시정 조치 및 불리한 조치; 고충 처리 절차; 및 문제 해결 프로세스
C. 인적 자원 정책 및 절차 331.4, 섹션 XVI, 카운티 고용에서 분리
D.  유연한 배치 위치

courthouse-offices

인적 자원과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00시

200 웨스트 오크, 모음곡 3200, 포트 콜린스, CO 80521
사서함 1190, 포트 콜린스, CO 80522
전화 : (970) 498-5970 | FAX : (970) 498-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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