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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LA는 직원의 배우자, 아들, 딸 또는 부모가 전화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적격 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가족 및 의료상의 이유로 유자격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직업 보호 휴가를 제공하는 연방법입니다. 의무에. FMLA는 또한 직원이 군인의 배우자, 아들, 딸, 부모, 또는 친척. 

FMLA에 따라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 직원은 모든 그룹 건강 보험에 따라 계속 보장되며 휴가 종료 시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책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FMLA의 적격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입양 또는 위탁 양육(배치 후 XNUMX년 이내)
  • 아이의 탄생에 참석
  • 산후조리(출산 후 XNUMX년 이내)
  • 직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SHC)
  • 배우자, 동성결혼/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의 SHC
  • 업무 중 부상
  • 군/군 간병인 휴가

 

* 콜로라도 주의회는 2013년에 콜로라도 가족 보호법(Colorado Family Car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주법은 동성 결혼으로 주에 등록되었거나 동거 관계 등록을 제공한 CO의 지자체에 등록된 동성 커플을 위한 "FMLA" 휴가를 인정합니다. CO는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만 일부 커플은 시민 결합/동거 관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 법령에 따라 휴가를 떠날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FMLA 휴가가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동성 파트너를 위해 휴가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HR에 연락하시면 이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적격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성인 자녀의 경우 휴가 시점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기 돌봄이 불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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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과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00시

200 웨스트 오크, 모음곡 3200, 포트 콜린스, CO 80521
사서함 1190, 포트 콜린스, CO 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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