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A

1992년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사법 제도 내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콜로라도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해자 권리법(CRS 24-4.1-301)의 입법 선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총회는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 및 증인이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이러한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 주의 형사 사법 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이 파트 3의 의도는 범죄의 모든 피해자와 증인이 형사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보호보다 덜 강력한 방식으로 법 집행 기관, 검사 및 판사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 검사와 모든 직원은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청취하며 형사 사법 절차의 모든 중요한 단계에 참석하도록 매일 노력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970) 498-7200으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개정 법령

영어 이외의 자료

귀하의 권리 행사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현지 수준에서 규정 준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방 검사실 
피해자/증인 프로그램 책임자 
201 LaPorte 애비뉴, 모음곡 200 
포트 콜린스, CO 80521-2763 
(970) 498-7200

귀하의 권리를 얻기 위한 모든 현지 노력이 실패한 경우 조정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공공 안전부 
형사사법학부 
700 키플링 스트리트, 스위트룸 1000 
덴버, 콜로라도 80215-4442 
(888) 282-1080 
피해자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