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차량은 구입일로부터 61일 이후에 차량 등록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갱신 대금을 적시에 받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임시 허가를 제외하고 소유자는 등록이 만료된 후 XNUMX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습니다.

월 $25의 연체료는 최대 100개월 동안 다음 달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평가된 총 금액은 $XNUMX 연체료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10파운드 이하이고 과세 대상이며 법에서 요구할 때 등록되지 않은 동력이 없는 차량의 연체료는 $16,000입니다. 모든 종류의 트레일러의 무게는 빈 무게입니다. CRS 42-3-112(1.7) 동력이 없는 차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트레일러.
  • 캠핑카 트레일러.
  • 트레일러 코치.
  • 다목적 트레일러.
  • 동력이 없는 특수 이동 기계.

연체료 면제

등록 연체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 콜로라도 외부에서 복무 중인 차량 소유자가 유예 기간과 등록 기간을 포함하여 등록 기간이 만료된 시간 사이에 콜로라도의 공공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등록되었습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의 일부로 상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이 전체 등록 기간 동안 콜로라도의 공공 고속도로에서 운행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차량이 도난 신고되었다가 회수된 경우.

$10 연체료는 HB10-1212에 따라 승인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상업용 차량 트레일러 및 농장 차량 트레일러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업적 정의, 아래 예 및 CRS 42-3-112(1,5)(b)를 참조하십시오.

CRS 42-1-102(17.5) "상업용 차량"은 영리, 고용 또는 비즈니스 또는 상업 기업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