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입법 및 투표 센터
2004년에 콜로라도 주 상원의원 Steve Johnson(R-Larimer 카운티)과 주 하원의원 Bob McCluskey(R-Larimer 카운티)는 상원 법안 153(SB 153)을 도입했습니다. SB 153은 콜로라도에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투표소 사용을 허용하는 법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4년 콜로라도 주지사인 Bill Owens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었습니다. SB 15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적으로 "투표 센터" 정의
- 투표 센터를 구현하는 카운티에 대한 카운티 커미셔너의 권한 설정
- 유권자 정보 전송을 위한 보안 전자 연결 요구
- 유권자 인구에 따라 요구 사항 설정
- 대·소 정당의 협의 필요
- 총선거에서 카운티의 투표 센터 시범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 선거구별 보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ADA), Larimer County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합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최소 XNUMX일 전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lections@larimer.gov 또는 970-498-7820 또는 Relay Colorado 711로 전화하십시오. 보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 방문" 요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존중되지만 사전 통지가 제공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