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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정책 공지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Larimer County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합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최소 XNUMX일 전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방문" 요청은 가능한 한 존중되지만 사전 통지가 제공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불만을 제기하려면

Larimer County의 접근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ADA 코디네이터

크리스 스미스 차장

ADA 코디네이터

(970) 498-5158

smithca@co.larimer.c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