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세금 감면 또는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카운티에 감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년 납세자는 XNUMX년 기한 후 XNUMX월 첫 근무일까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감이라는 용어는 경감 청원이 두 상황 모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경감과 환불을 모두 지칭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 항소 절차는 5월과 6월 초에 제기된 항의와 유사하지만 완료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감 청원은 세금 납부 기한일로부터 39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114-1(XNUMX)(a)(I)(A) CRS는
- 부동산 평가는 이전에 항의되지 않았습니다.
- 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해당 연도 기록의 소유자였습니다.
970년 및 498년 경감 청원 양식은 아래 및 감정사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완화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7082-XNUMX-XNUMX로 전화하십시오.
작성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경감 청원이 제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원서와 증빙 문서가 감정사 사무소에 접수되면 청원서를 검토한 후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승인 또는 거부 권고를 내립니다. 경감 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승인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정에 대한 권장 사항이 있고 소유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카운티 위원 위원회와의 추가 검토를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 사무실의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평가위원회 항소.
청원이 승인되고 세금이 납부된 경우 카운티 재무관이 환급금을 발행합니다.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재무관이 수정된 세금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감면할 세금 금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감면은 콜로라도 재산세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