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세금 감면 또는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카운티에 감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년 납세자는 XNUMX년 기한 후 XNUMX월 첫 근무일까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감소 경감 청원은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경감과 환불을 모두 언급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 항소 절차는 XNUMX월과 XNUMX월 초에 제기된 항의와 유사하지만 완료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감 청원은 세금 납부 기한일로부터 39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114-1(XNUMX)(a)(I)(A) CRS는

  • 부동산 평가는 이전에 항의되지 않았습니다.
  • 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해당 연도 기록의 소유자였습니다.

970년 및 498년 경감 청원 양식은 아래 및 감정사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완화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7082-XNUMX-XNUMX로 전화하십시오.

작성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Larimer 카운티 평가원
P.O. Box 1190
포트 콜린스, CO 80522
 

경감 청원이 제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원서와 증빙 문서가 감정사 사무소에 접수되면 청원서를 검토한 후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승인 또는 거부 권고를 내립니다. 경감 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승인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정에 대한 권장 사항이 있고 소유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카운티 위원 위원회와의 추가 검토를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 사무실의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평가위원회 항소.

청원이 승인되고 세금이 납부된 경우 카운티 재무관이 환급금을 발행합니다.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재무관이 수정된 세금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감면할 세금 금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감면은 콜로라도 재산세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