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 신청서 접수 시작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CVC)란 무엇인가요?
CVC 이사회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위원회로, 범죄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을 평가합니다. 지방 검사가 이사회를 임명하고, 지방 검사청은 이사회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VC로 어떤 종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최종 결정은 CVC 이사회에서 법령 및 지역 정책에 따라 내립니다)
- 의료 비용
- 정신 건강 상담
- 임금 상실
- 장례비
- 지원 상실 및 기타
누가 신청해야합니까?
이상적인 CVC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임기를 수행하고 매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 엄격한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간접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
- 우리 지역 사회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 8번째 사법구역(라리머 카운티 및 잭슨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
형사법을 실무하는 사람, 지방 검사청에 고용된 사람, 제8사법구역의 주사법부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15월 11일 오후 59시 XNUMX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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