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CVC)란 무엇인가요?

CVC 이사회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위원회로, 범죄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을 평가합니다. 지방 검사가 이사회를 임명하고, 지방 검사청은 이사회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VC로 어떤 종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최종 결정은 CVC 이사회에서 법령 및 지역 정책에 따라 내립니다)

  • 의료 비용
  • 정신 건강 상담
  • 임금 상실
  • 장례비
  • 지원 상실 및 기타

누가 신청해야합니까? 

이상적인 CVC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임기를 수행하고 매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 엄격한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간접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
  • 우리 지역 사회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 8번째 사법구역(라리머 카운티 및 잭슨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

형사법을 실무하는 사람, 지방 검사청에 고용된 사람, 제8사법구역의 주사법부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15월 11일 오후 59시 XNUMX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게시됨

고든 P. 맥러플린
지방 검사
라리머 및 잭슨 카운티

미디어 담당자 : 

카일리 매스먼
커뮤니케이션 및 지역사회 참여 전문가
카일리에게 이메일 보내기
(970) 49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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