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수준에 관한 조례

편입되지 않은 LARIMER 카운티

조례 제97-03호

Larimer 카운티의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섹션 1. 목적:

콜로라도주 Larimer 카운티의 위원회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Larimer 카운티의 평온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과도한 소음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종종 인간에게 불리한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 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섹션 2. 법령의 범위:

이 조례는 Larimer 카운티의 편입되지 않은 영토 내에서 적용됩니다.

섹션 3. 정의:

이 조례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 "건설 활동"이란 건물, 구조물, 도로 또는 부속물의 설치, 철거, 조립, 변경, 설치 또는 설비에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간, 정지 작업, 굴착 및 채우기가 포함됩니다.
  2. "장치"는 설치, 사용 또는 작동 시 실제로 소리를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의도된 모든 장비 또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3. "소음 장애"는 다음과 같거나 그럴 수 있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1.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유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콘텐츠 또는
    2. 일상적인 감수성과 습관을 가진 개인의 삶의 향유, 조용함, 안락함 또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양, 빈도 및/또는 강도 또는
    3.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 또는 사업 수행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손상시킵니다.
  4. "사람"은 모든 개인, 협회, 파트너십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모든 협회, 파트너십 또는 법인의 임원, 직원, 부서, 기관 또는 대행 기관, 주 또는 주의 모든 정치적 하부 조직을 포함합니다.
  5. "재산 경계"는 한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구분하는 지표면과 수직 연장선을 따라 가상의 선을 의미하지만 건물 내 부동산 구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공공 통행권(Public Right-of-Way)"은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거리, 애비뉴, 대로, 고속도로, 인도 또는 골목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7. "공공 공간"은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 또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8. "주거용 부동산"은 단일 또는 다가구 거주지로 사용되는 모든 구획을 의미하며, 주거 구획, 계획 단위 개발, 소규모 주거 개발 또는 R, R-1, R-2, E, E-1, M 또는 M-1 지역 구역.
  9. "소리"는 내부 힘이 있는 매체에서 압력, 응력, 입자 변위, 입자 속도 또는 기타 물리적 매개변수의 진동을 의미합니다. 소리에 대한 설명에는 지속 시간, 강도 및 주파수를 포함하여 그러한 소리의 모든 특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 "사운드 레벨"은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사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운드 레벨 미터 및 주파수 계량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얻은 가중 음압 레벨을 의미합니다.
  11. "음압"은 소리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공간의 특정 지점에서 실제 압력과 평균 또는 기압 사이의 순간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12. "사운드 생성 장치"는 라디오, 텔레비전, 축음기, 테이프 플레이어, 악기, 컴팩트 디스크 또는 테이프 카세트 플레이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음성, 음악 또는 기타 사운드의 생성, 재생 또는 증폭을 위한 모든 장비 또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 워키토키, CD 라디오 또는 합성기.
  13. "차량"은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고정된 레일 또는 선로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간선 도로 또는 지상에서 개인 또는 재산을 운송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모든 기계를 의미합니다.

섹션 4. 소음 방해 금지:

어떠한 사람도 소음 방해를 허용하거나, 만들거나, 유발하거나, 지속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개인이 5절에 제공되고 아래 6절에 제공된 대로 측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소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섹션 5. 최대 허용 소음 수준:

  1. 이 섹션에 나열된 기간 및 토지 사용에 대해 설정된 db(A)를 초과하는 수준의 모든 출처에서 아래 섹션 6에 제공된 방식으로 측정 또는 등록된 소음은 이에 따라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큰 것으로 선언됩니다. 불법입니다.
  2. 오전 7시에서 다음 오후 00시 사이에 이 섹션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은 7시간 동안 00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XNUMXdB(A)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최고
소음 [db(A)]
오전 7시 ~
다음 오후 7시.

최고
소음 [db(A)]
오후 7시 ~
다음 오전 7시

주거용 부동산

55 개 (A)

50 개 (A)

섹션 6. 소음의 분류 및 측정: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큰 소음을 결정하고 분류하기 위해 위의 섹션 5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테스트 측정 및 요구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의 섹션 4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1. Larimer 카운티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공 통행권 내에 위치한 소음원으로부터 최소 25피트 거리에서 측정해야 하며, 소음원이 공공 통행권이 아닌 사유 재산 또는 공공 재산에 있는 경우 - 방법, 소음은 측정이 수행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 경계에서 또는 재산 경계 내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2. 소음은 표준 설계 및 품질의 소음 측정기의 저울로 미국 표준 협회에서 공표한 표준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3. 이 조례의 목적을 위해, 측정 시간과 장소의 풍속이 시간당 오(5) 마일 또는 마이크에 적절하게 부착된 윈드스크린.
  4. 본 조례의 목적상, 5절에 명시된 매개변수를 위반하지 않는 소음은 Larimer 카운티 보안관, 공중 보건 공무원 또는 구역 관리자의 합당한 재량에 따라 소음이 소음이 발생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평범한 감수성 또는 습관을 가진 개인 또는 개인의 삶의 향유, 조용함, 편안함 또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부당한 방해.
  5. 누구도 그러한 활동을 위해 달리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출되는 소음 수준이 위의 섹션 4 또는 5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작동하거나 작동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섹션 7. 예외:

이 조례의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비상 호출에 응답하거나 비상 시 행동하는 승인된 긴급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
  2. 소음 통제와 관련하여 연방법이 금지하는 항공기 운영 또는 기타 활동.
  3. 농업 장비의 작동.
  4. 체육대회를 후원했습니다.
  5. 일반 교통 및 철도 소음.
  6. 이 조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설 또는 철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최대 허용 소음 수준을 따라야 합니다.

최고
소음 [db(A)]
오전 7시 ~
다음 오후 7시

최고
소음 [db(A)]
오후 7시 ~
다음 오전 7시

80 개 (A)

75 개 (A)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한 건설 또는 철거 활동은 오후 7시에서 오전 00시 사이에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섹션 8. 공공 통행권에 대한 자동차 최대 소음 수준:

차량 등급(GVWR)

35mph 이하의 속도 제한(음압 수준 db(A)

35mph 이상의 속도 제한(음압 수준 db(A)

제조업체의 총 차량 중량 등급(GVWR)이 10,000파운드(4,536kg) 이상인 자동차 또는 이러한 자동차가 견인하는 차량 조합.

86

90

자동차, 밴, 경트럭 또는 총 차량 중량 등급(GVWR)이 10,000파운드(4,536kg) 미만인 모든 오토바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로 견인되는 모든 차량 조합.

80

84

  1. 어느 누구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서 방출되는 소음 수준이 아래에 명시된 수준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공공 통행로에서 공공 또는 개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2. 소음은 모니터링 중인 가장 가까운 차선의 가까운 쪽에서 최소 25피트 거리와 바로 주변 표면에서 최소 4피트 높이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3.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외하고 공공 통행로 또는 공공 장소에서 자동차 안팎에서 경적 또는 기타 청각 신호 장치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것은 본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언됩니다.

섹션 9. 위반 및 처벌:

첫 번째 위반 시 $30.00.

첫 번째 위반 후 60.00일 이내에 두 번째 위반에 대해 $30.

이전 위반일로부터 삼십(300.00) 일 이내에 각 연속 위반에 대해 $30.

  1. 이 조례의 위반 사실을 알면 16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의 위반은 CRS 섹션 2-201-XNUMX에 명시된 벌금 평가 절차를 통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벌금 평가 절차에 대한 누진 벌금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본 조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00의 추가 요금을 법원 서기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4. 라리머 카운티의 모든 법집행관, 계획 책임자 또는 환경 보건 공무원은 본 조례 위반에 대한 소환장, 소환장 및 불만을 발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섹션 10. 기소:

본 조례에 따른 모든 범죄에 대한 모든 기소는 콜로라도 카운티 법원의 형사 소송 규칙에 따라 지방 검사가 담당합니다.

섹션 11. 민사 집행:

Larimer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는 본 조례의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금지 명령, 위임 또는 기타 적절한 민사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2. 발효일:

이 조례는 카운티 커미셔너가 채택한 후 180일 후에 모든 대상 활동에 대해 발효됩니다.

섹션 13. 분리 가능성:

본 조례의 어떤 조항이 관할 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은 해당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을 채택했다 22nd 1997년 XNUMX월 어느날.


위원 위원회
LARIMER 카운티, 콜로라도


짐 디즈니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의장


증명:

I Myrna J. Rodenberger, Larimer 카운티 서기는 앞서 언급한 미편입 LARIMER 카운티의 소음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가 카운티 위원 회의에서 낭독되었으며 적어도 Larimer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전체 내용이 게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개정된 CRS 10 섹션 30-15-406에 따라 채택일 1973일 전에.

머나 J. 로덴버거
사무원 및 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