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분증 모든 신규 타이틀, 중복 타이틀, 신규 등록, 신규 임시 등록 허가 및 신규 플래카드에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기록 소유자 또는 위임장 대리인이 제시함. 대리인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소유하거나 유치권 보유자 거래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허가의 편지.

기준

장애인 번호판 및/또는 플래카드는 아래 나열된 자격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있는 경우 차량 또는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 휴식을 취하지 않고는 XNUMX피트를 걸을 수 없는 사람
  • 버팀대, 지팡이, 목발, 다른 사람, 보철 장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장치를 사용하거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는 사람
  • 폐질환으로 인해 폐활량계로 측정했을 때 XNUMX초간 강제(호흡) 호기량이 XNUMX리터 미만이거나 동맥의 산소 분압이 실내 공기 또는 실내 공기에서 XNUMXmm/hg 미만인 사람 쉬다.
  • 휴대용 산소를 사용하는 사람
  • 미국심장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능 제한이 Class III 또는 Class IV로 분류되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 관절염, 신경학적 또는 정형외과적 상태로 인해 보행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사람

장애인 번호판 또는 플래카드를 통해 운전자는 특별히 표시된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면 백미러 또는 창에서 플래카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

세 가지 유형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영구 번호판만 - 신청 수수료는 번호판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장애인에게 발급됩니다.
  2. 영구 현수막 - 한 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소유한 영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이 승차할 때 차량 내부에 부착할 플래카드가 발행됩니다. 플래카드는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XNUMX년마다 재인증을 요구합니다.
  3. 임시 현수막 -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XNUMX개월 동안 발급됩니다.

일단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조합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번호판 세트, (2) 번호판 세트와 현수막 또는 (3) 현수막 2개.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주를 참조하십시오. 장애인 주차권 안내 팜플렛.

어플리케이션

DR2219 장애인 주차 권한 신청서 의료 전문가 앞에서 완전히 작성해야 합니다. 플래카드 및/또는 번호판을 받으려면 작성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당사 위치 중 한 곳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Larimer 카운티 서기 및 기록관 
차량면허과 
PO Box 1429 
포트 콜린스, CO 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