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1989-2호

Larimer 카운티의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그러한 시설의 고객을 접대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로 나타나는 시설은 학교, 교회 또는 주거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 주류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주류 코드에 의해 누드 유흥에 부과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기한 악영향에는 과도기 유인, 주차 및 교통 문제, 범죄 및 소음 증가, 재산 가치 감소, 이웃 어린이에 대한 안전 위험 증가 및 전반적인 이웃 품질 저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주 의회는 CRS 섹션 30-15-401 (1)(I)을 제정하여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가 대중에게 공개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고객을 접대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로 나타나는 행위, 그리고

상기 위원회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해당 조례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콜로라도 주 라리머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는 그러한 시설의 고객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나체 상태로 나타나는 대중에게 공개된 시설의 운영을 제정했습니다. 콜로라도 라리머 카운티의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이 규정은 대중에게 공개된 시설에 적용되며, 여기서 사람은 언제든지 나체 상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기본 또는 주요 용도로 사용하든지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하든 부수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용하든 관계없이 나체 상태로 나타납니다. 구내-해당 시설의 고객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그러나 사람들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고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포함하는 공연은 포함하지 않음) 콜로라도 주 라리머 카운티의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위치하며 이하 "Nude Entertainment Establishment"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누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주류 면허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이미 콜로라도 주류법에 따른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2. 사람이 옷을 벗고 있거나 유륜 상단 아래 여성 유방의 일부 또는 음모, 항문, 엉덩이, 외음부 또는 생식기의 갈라진 틈. 본 문서의 파트 1의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된 "접대"라는 용어는 유료 여부에 관계없이 오락, 향유, 만족 또는 만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누드 엔터테인먼트"라는 용어는 유료이든 무료이든 오락, 즐거움, 만족 또는 만족을 제공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로 등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단,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포함하는 나체 상태).
  3. 누드 엔터테인먼트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00시(자정)까지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소유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 시간 동안 누드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합법적인 활동은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실내(밀폐된 구조 내)에서만 누드 엔터테인먼트를 수행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든 밀폐된 구조 외부에서 누드 엔터테인먼트를 시청하도록 허용하거나 유도할 수 없습니다.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어떤 식으로든 "커브 서비스" 누드 엔터테인먼트를 허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18세 미만의 사람은 어느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00시(자정)까지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입장하거나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최소 연령 제한은 구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 대리인, 하인 또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최소 연령 제한에 대한 통지는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모든 입구 외부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5.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주거용 부동산의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측정한 주거 구역 또는 중고 부동산의 1,000피트 내에서 운영 또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파트 5의 목적을 위해 "주거 구역"은 Larimer 카운티의 공식 구역 지도 및 종합 구역 결의안에 따라 E, E-1, R, R-1, R-2, FA, FA-1, M-1, RE, O.
  6. 누드 유흥 시설은 학교 또는 교회 소유지의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선에서 누드 유흥 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측정한 학교 또는 교회 소유지의 1,000피트 내에서 운영 또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7. 본 조례의 조항을 위반하는 매일의 운영은 별도의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8. 이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2급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개별 위반에 대해 $300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9. 체포하는 법집행관은 본 조례 위반에 대해 CRS 섹션 16-2-201에 규정된 처벌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0. 이러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모든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공공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 규정의 목적상 "반복 위반"은 위반 시점으로부터 일(1)년 이내에 본 조항을 XNUMX회 이상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위반"은 본 조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 XNUMX일 이상.
  11. CRS 섹션 16-13-302에 따라 행동하는 지방 검사는 본 문서의 파트 10에 따라 공적 폐해를 구성하는 모든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운영에 대한 금지 명령을 위해 Larimer 카운티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2. 이 조례는 CRS 섹션 30-15-405에 따라 Larimer 카운티의 일반 신문에 게시된 후 XNUMX일 후에 발효됩니다.
  13. 본 조례의 조항이 관할 관할권에 의해 무효 또는 위헌 판정을 받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본 조례 전체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본 조례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선언됩니다.
  14. 본 조례의 발효일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누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파트 5 및 6(기존 위치가 "할아버지"임)을 제외하고 발효일 이후부터 본 조례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부" 시설이 발효일 이후 언제든지 연속 90일 동안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이후 이 조례의 파트 5 및 6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파트 14의 첫 번째 문장에 사용된 "존재하는"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운영 중이고 사업을 위해 열려 있거나 Larimer 카운티에서 설립을 위해 부지 특정 구역 승인을 받았고 다음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사업에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하고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상당한 개선을 함으로써 제한이 아닌 예시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것을 채택했다 2nd 1989년 XNUMX월 어느 날.

콜로라도 라리머 카운티 위원회


데릴 W. 클라센
위원장

 


콜로라도 주
LARIMER 카운티 카운티

지난 200일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 2 웨스트오크스트리트 라리머 카운티 법원(행정 서비스) 카운티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콜로라도주 라리머 카운티 카운티 위원 정기 공개 회의에서 XNUMXnd 1989년 XNUMX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Daryl W. Klassen, 커미셔너 위원장

Courtlyn W. Hotchkiss, 커미셔너

MJ "Moe" Mekelburg, 커미셔너

Rick Zier, 카운티 검사보

Myrna Rodenberger, 사무원 겸 기록원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되었을 때:

Mekelburg 커미셔너는 전술한 Nude Entertainment Ordinance의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질문이 제기되었고 Klassen, Hotchkiss 및 Mekelburg 위원은 각각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상기 조례는 적법하게 채택되었고, 의장은 동일한 조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서기 및 기록관은 법에 따라 적절한 증명 및 증명을 하고 상기 조례 전체를 Larimer 카운티에서 발간되는 일반 신문에 게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카운티 서기 및 기록관의 증명 및 인증서
조례 제1989호 - 2호

나, Myrna Rodenberger, Larimer 카운티 서기 겸 기록관은 전술한 누드 엔터테인먼트 조례와 이에 대한 카운티 위원 위원회 의장의 서명을 이로써 증명합니다. 본인은 원래 제안된 상기 조례가 이전에 5년 1989월 XNUMX일 카운티 커미셔너의 이전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소개되고 낭독되었으며 다음 XNUMX개의 일반 신문에 전체 내용이 게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Larimer 카운티에서 출판된 배포본: Fort Collins 콜로라도 주, 발행일 9년 1989월 XNUMX일; 러브랜드 리포터 헤럴드, 발행일 12년 1989월 XNUMX일; 에스티스 파크 트레일 가제트, 발행일 12년 1989월 XNUMX일. 본인은 채택된 전술한 조례가 포트 콜린스를 위한 콜로라도 주 (그리고 전술한 법령의 파트 12 및 CRS 섹션 30-15-405에 따라 채택된 전술한 법령은 그러한 공표 후 XNUMX일 후에 발효됩니다).


미르나 로덴베르거
Larimer 카운티 서기 및 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