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imer 카운티 선거부는 투표 센터 모델의 선구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Larimer County는 2003년 조정 선거, 2004년 예비선거와 총선거, 2005년 조정선거, 2006년 예비선거와 총선거, 2008년 예비선거와 총선거에 투표 센터를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투표 센터 모델의 성공으로 주 전역과 전국적으로 이 투표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선거 공무원과 투표 센터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일반 대중을 위한 원스톱 포털로 설계되었습니다.

투표 센터 모델

주 입법

상원 법안 153

2004년에 콜로라도 주 상원의원 Steve Johnson(R-Larimer 카운티)과 주 하원의원 Bob McCluskey(R-Larimer 카운티)는 상원 법안 153(SB 153)을 도입했습니다. SB 153은 콜로라도에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투표소 사용을 허용하는 법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4년 콜로라도 주지사인 Bill Owens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었습니다. SB 15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적으로 "투표 센터" 정의
  • 투표 센터를 구현하는 카운티에 대한 카운티 커미셔너의 권한 설정
  • 유권자 정보 전송을 위한 보안 전자 연결 요구
  • 유권자 인구에 따라 요구 사항 설정
  • 대·소 정당의 협의 필요
  • 총선거에서 카운티의 투표 센터 시범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 선거구별 보고가 필요합니다.

투표 센터 컨퍼런스

자주하는 질문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ADA), Larimer County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합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최소 XNUMX일 전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lections@larimer.gov 또는 970-498-7820 또는 Relay Colorado 711로 전화하십시오. 보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 방문" 요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존중되지만 사전 통지가 제공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