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imer County Weed District는 카운티의 비편입 지역에서 유해한 잡초 관리를 담당합니다. 콜로라도 유해 잡초법Larimer 카운티 유해 잡초 관리 계획.

콜로라도 유해 잡초법

콜로라도 유해 잡초법(Colorado Noxious Weed Act)은 유해 잡초 관리가 지방 정부 기관(통합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및 주 기관이 소유한 토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의 각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 위원회가 카운티 내의 모든 비통합 토지에 대해 유해 잡초 관리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arimer 카운티 유해 잡초 관리 계획은 19년 2023월 XNUMX일 Larimer 카운티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Larimer 카운티는 콜로라도 농업부, 콜로라도 주립 대학 협동 확장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유해 잡초 관리 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위드법. 카운티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이 법의 조항을 시행할 것입니다.

  • Larimer 카운티 유해 잡초 관리 계획은 모든 목록 A 종의 근절과 주에서 지역적으로 희귀하다고 확인한 특정 목록 B 종의 침입을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카운티에 풍부한 목록 B 종에 대한 봉쇄 및 억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 Larimer 카운티의 제초 계획에 설명된 집행은 사유지 또는 공공 재산에 인접한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토지 또는 통행권에 먼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는 사유지 또는 공공 재산에 대해 제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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