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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Josey, Larimer 카운티 재무 및 공익 이사의 사진

아이린 조시

재무 및 공익 이사

Larimer 카운티 재무 및 공익 이사 Irene Josey는 납세자들에게 모든 재산세를 적시에 납부하려면 15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28월 15일 기한은 세금을 16회 균등 분할로 납부하는 납세자를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는 XNUMX월 XNUMX일까지였습니다. 하반기 납부 쿠폰은 XNUMX월에 원본 세금 고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XNUMX월 XNUMX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는 XNUMX월 XNUMX일에 연체되며 콜로라도 법에 따라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지불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또는 전자 수표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수표 지불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Larimer County Treasurer, PO Box 2336, Fort Collins, CO 80522로 지불금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24 W. Oak St., Fort Collins에 있는 안전한 200시간 제출 상자에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신용을 보장하려면 수표의 일정 번호를 참조하고 결제 쿠폰을 포함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rimer.gov/treasurer/p찬성.   

Irene은 부동산세와 개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업주들이 개인 재산세 납부 계획이 그들에게 적합한지 재무관실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의 콜로라도 개정 법령[CRS]은 카운티 재무관이 개인 재산세에 대해서만 지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arimer County Treasurer & Public Trustee's Office에 대해 다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업무 시간 동안 납세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lctreasurer@larimer.org)로 문의하십시오. , (970) 498-7020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채팅 옵션을 통해. 추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https://www.larimer.gov/treasurer.

에 게시 : 
7년 2022월 12일 화요일 - 오후 02시 XNUMX분
연락처 세부 사항 :

Irene Josey, Larimer 카운티 재무 및 공익 이사 (970) 498-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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