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자를 신고하기 위해 24시간에서 72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위험에 처한 성인의 경우 실종되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실종된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그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비응급 전화번호 (970) 416-1985로 전화하십시오.
법 집행 기관은 신장, 체중, 머리 색깔, 눈 색깔,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에 대한 설명, 운전 중일 경우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식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또한 흉터, 모반 또는 문신과 같은 개인 식별 특성은 물론 장애 또는 기타 의학적 상태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지, 누구와 함께 있을지 등에 관해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종자가 어린이인 경우, 그들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황색 경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황색 경고 기준
1.) 아동은 17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의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3.) 브로드캐스트가 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설명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4.) 활성화는 현지 법 집행 기관에서 콜로라도 수사국에 추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