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imer 카운티 직원이신가요? 다음에서 귀하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확인하세요. 파워DMS.
목적: 라리머 카운티가 가족 및 의료 휴가법(참고문헌 1)을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범위: 본 정책은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부서 및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책임: 인사 담당 이사가 이 정책을 관리합니다.
특정 요구 사항: 없음
수정 섹션 (이전 정책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
- 섹션 VIII.D(추가)
- 섹션 IX, B(추가)
정책 및 절차:
카운티는 연방 법률 및 규정(참조 1)에 따라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가족 및 의료 휴가(FML)를 제공합니다. 단, 아래에 언급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FML 사용에 대한 일반 조항은 이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 결정권자와 지명자는 인사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고유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수많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A. FML 자격을 얻으려면 카운티 직원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참고문헌 5):
1. 카운티에서 12개월 이상(연속된 개월일 필요는 없음) 근무했으며,
2. 제안된 휴가의 첫날 직전 1,250개월 동안 12시간 이상(초과 근무 포함, 유급 휴가 제외) 근무했으며,
3. 아래 정의된 대로 휴가에 대한 FMLA 자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III. 가족 및 병가 휴가는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A. 병가:
1. 직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
B. 가족휴가(참고문헌 4):
1.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의 "중대한 건강상태"
2. 직원의 18세 미만 자녀의 "심각한 건강 상태" 사용 FMLA에서 정의한 대로(참고문헌 1)
3. 출생 시 부모의 출석
4. 부모의 출생 후 자녀 양육 또는 결속(출생 후 XNUMX년 이내) 그리고
5.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을 위해 직원과 함께 자녀를 배치(배치 후 XNUMX년 이내).
C. 적격 군 긴급 상황 및 군 간병인 휴가:
1. 적격 직원은 직원의 배우자, 아들, 딸 또는 부모가 FMLA(참고문헌 1)에 정의된 대로 군대에서 임박한 현역 복무 중이거나 임박한 현역 복무 소집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자격을 갖춘 긴급 상황"에 대해 FML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 기간은 카운티의 FML 정책에서 선택한 12개월 기간 중 12주로 제한됩니다. "자격을 갖춘 긴급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ㅏ. 단기 배포;
비. 군사 행사 및 관련 활동;
씨. 보육 및 학교 활동;
디. 재정 및 법적 조치;
이자형. 상담;
에프. 휴식과 회복; 그리고
g. 배포 후 활동.
2. 적용 대상 군인의 배우자, 아들, 딸, 부모 또는 친척인 적격 직원은 적용 대상 군인을 돌보기 위해 FML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군인은 치료, 회복 또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외래 환자 상태이거나 임시 장애 은퇴자 명단에 있는 주 방위군 또는 예비군을 포함한 현재 군대의 구성원입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현역 군인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은 현역 복무 중 군인이 자신의 직무, 등급, 계급 또는 등급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의학적으로 부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에는 군인의 현역 근무 이전에 존재했으며 현역 근무 중 복무로 인해 악화된 부상 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서비스 회원은 회원의 직무, 등급, 계급 또는 등급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부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가 기간은 다른 FML 적격 휴가와 결합될 때 휴가 날짜로부터 측정한 26개월 기간 중 12주로 제한됩니다.
3. 배우자, 아들, 딸, 부모 또는 재향군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적격 직원은 재향군인을 돌보기 위해 FML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재향 군인은 직원이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회복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재향 군인을 돌보기 위해 처음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 XNUMX년 기간 내에 불명예 이외의 조건으로 제대한 재향 군인입니다.
재향 군인의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은 현역 복무 중 재향 군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재향 군인의 현역 복무 이전에 존재했으며 현역 복무로 인해 악화된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
그러한 휴가 기간은 다른 가족 의료 적격 휴가와 결합될 때 카운티의 FML 정책에서 선택한 26개월 기간 중 12주로 제한됩니다.
A. 심각한 건강 상태는 의료 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직원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 의한 지속적인 치료를 수반하는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직원의 업무 기능을 방해하거나 유자격 가족 구성원이 학교 또는 기타 일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B. 군 및/또는 재향 군인의 간병인 휴가에 따라 이전에 정의된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
A. 입원환자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발적 또는 미용 치료.
B. 정기 예방 신체 검사.
A. 특정 조건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 요구 사항은 최소 XNUMX회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방문 또는 XNUMX회의 방문 및 지속적인 치료 요법 또는 무능력과 결합하여 연속 XNUMX일 이상의 무능력 기간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한 무능력. 기타 상태는 지속적인 치료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A. 직원은 FML(외국인근로자휴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작성된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FML 프로세스 및 절차는 참고문헌 6을 참조하십시오.
B. 병가의 경우 직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직원의 휴가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 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의 필요성 및/또는 간헐적 휴가 또는 단축 근무 일정의 필요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다른 FML의 경우 직원은 위에 식별된 인증 양식(동봉물 2, 3, 4, 5 및 6)과 같이 FML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필요한 경우, 인사부는 직원의 의료 정보 확인 또는 진위 확인을 위해 담당 의료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비용으로 추가 의료 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을 확인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D. FML에 대한 직원의 필요성이 단일 휴가 연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카운티는 직원에게 새로운 각 FML 휴가 연도에 새로운 의료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VIII. FML의 의무적 사용 및 기타 휴가 정책과의 조정:
A. FML의 의무적 사용:
1. 어떤 이유로든 결근하는 모든 직원은 적절한 형태의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은 직속 상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사가 적절한 휴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된 휴가가 FML(외국인근로자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휴가는 병가, 휴가, 공휴일, 무급 병가(SLWOP)(참고 2)와 같은 다른 적용 가능한 휴가와 함께 FML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FML 절차 및 절차는 별첨 8을 참조하십시오.
B. 누적 유급휴가 사용:
1. 직원이 FML을 사용하는 경우 누적 휴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이 누적된 유급 휴가가 있는 경우 FML을 사용하는 동안 무급 상태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누적된 병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됩니다.
2. 직원이 단기 장애를 겪고 있지 않는 한, 직원의 누적된 유급 휴가는 다음 순서로 소진될 때까지 사용됩니다. 행정 휴가, 휴일 휴가, 보상 휴가, 휴가입니다.
a. 단기 장애 직원의 경우, 직원이 완전하게 회복하는 데 필요한 유급 휴가의 양(약 40%)은 다음 순서로 소진될 때까지 사용됩니다: 행정 휴가, 휴일 휴가, 보상 휴가, 휴가 휴가.
C. 직원이 FML이 끝나기 전에 유급 휴가 잔여 잔액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 휴가는 근무 시간표에 무급 병가(SLWOP)로 표시됩니다.
D. 콜로라도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자발적으로 가족 및 의료 휴가 보험(FAML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FAML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콜로라도주 법률에 따라 직원은 FAMLI 혜택을 받는 동안 누적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FAMLI 혜택을 받는 직원은 혜택 조정을 위해 인사부에 알려야 합니다.
A. 적격 직원은 휴가 사유에 따라 12개월 기간 내에 최대 12주간의 FML을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보장된 군인을 돌보기 위해 단일 12개월 기간 동안 휴가를 요청하는 직원은 최대 26주간의 FML(군인 간병인 휴가)을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사용 가능한 FML 양을 결정하기 위해 역으로 측정된 12개월 주기를 사용합니다.
B. 라리머 카운티는 FAMLI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FAMLI에 참여하고, 직원이 FAMLI를 사용하는 목적이 FML(가족휴가)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MLI와 FML을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C. 직원이 FAMLI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12주간의 FML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FAMLI로 인한 추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 보험 혜택:
1. 카운티는 FML 직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지불합니다.
2. 직원은 FML에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보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3. 직원은 휴가 중 보험료 납부를 없애기 위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지불을 중단하기 전에 인사부에 알려야 합니다.
4.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장이 소멸되며 발생한 의료비는 직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B. FML에 있는 동안 직원은 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을 유급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동일한 발생률로 병가 및 휴가 휴가를 계속 누적합니다.
C. 직원이 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을 유급 상태로 유지한 경우 직원이 FML에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카운티 공휴일에 대한 휴가 휴가를 받습니다.
D. 직원은 FML 기간 동안 무조건 급여 인상을 받습니다.
A. 자신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FML에서 복귀하는 직원의 경우,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직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복귀 통지서를 인사 휴가 전문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직무 적합성 증명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직원의 직장 복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B. 직원이 FML에서 복귀하면 해고, 사기적 휴가 취득, 합리적인 배려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필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직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C. 직원이 사용 가능한 FML을 모두 소진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의사 결정권자 또는 지정자에게 추가 휴가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참조 2).
D. "핵심 직원"은 카운티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직위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1. "핵심 직원"은 Larimer County에 고용된 모든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1%에 속합니다. 직원이 카운티의 "주요 직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FML 자격 및 권리 및 책임 양식(첨부 XNUMX)에 대한 통지서에 표시됩니다.
2. "주요 직원"의 복원은 인사부에 의해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FML 의료 정보는 기밀이며 다른 개인 정보와 별도로 저장됩니다.
A. FMLA는 Larimer County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1. FMLA에 따라 제공된 권리 행사를 방해, 제지 또는 거부합니다.
2. FMLA에 의해 불법적인 관행에 반대하거나 FMLA에 의거하거나 FMLA와 관련된 절차에 관여한 사람을 해고하거나 차별합니다.
B. 직원은 미국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Larimer County를 상대로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FMLA는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또는 주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더 큰 가족 또는 병가 권리를 제공하는 주 또는 지역법 또는 단체 교섭 계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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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스티븐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의장
(BOCC 승인 – 동의 의제 – 05년 27월 2025일)
(기록관리소에 제출한 원본에 서명)
유통 :
모든 카운티 부서 및 선출직 공무원
기록 관리 SOP 매뉴얼(원본)
CKvhd
날짜: 2025 년 5 월 27 일
유효 기간: 대체될 때까지
검토 일정: 2년마다 6월 또는 필요에 따라
해제: 가족 및 의료 휴가; 11년 2024월 XNUMX일
인클로저:
참조 :
1. 가족 및 병가법
2. 인적 자원 정책 및 절차 331.6, 복리후생
3. 관리 정책 매뉴얼 3.2 – 직원 대우
4. 콜로라도 가족 보호법(CO HB 13-1222)
5. FMLA 개요
6. FML 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