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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피고가 범죄 피해자에게 지불한 금전적 손실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배상 명령은 Colorado Revised Statue 18-1.3-603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될 수 있습니다. 배상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명령할 수 없습니다.

피해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나 기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하는 피고에게 귀하에게 상환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법 집행 사건 보고서에 범죄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형사 고발이 제기된 후 우편으로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보상 코디네이터에게 (970) 498-7202로 전화하십시오.

지방 검사실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 금액에 대한 문서를 법원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만 고려할 수 있으며 피해자 영향 진술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 특정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면 피고는 법원 서기 사무실의 등기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배상금을 전액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지불 일정이 수립되어 법원에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시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배상금 징수에 대한 책임은 지방 검사실이 아닌 사법부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법원에서 지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지방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 금액을 법원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영향 진술, 재판에서의 증언 또는 배상 청문회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 진술서를 제출하려면 손실에 대한 문서(추정, 청구서, 영수증 등)와 함께 우편으로 받은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하여 반송하십시오.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970) 498-7202로 저희 배상 조정관에게 연락하십시오. 반환되면 이 진술서는 지방 검사, 피고/변호인 및 법원에 제공됩니다. 정확한 금액의 배상이 명령되도록 하려면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 검사실에 귀하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귀하는 형사 법원 사건의 최종 판결 후 서명된 배상 명령 사본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 배상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배상 조정관에게 (970) 498-720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에 관한 정보는 (970) 494-3530번으로 법원 추심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3. 법원 서기실에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피고로부터 지급금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보상 수표로 귀하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 변경 사항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귀하의 이름, 새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보상을 받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는 사건 번호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특정 법원의 연락처 정보 찾기

  4. 제XNUMX사법지구 징수부는 법원이 명령한 배상, 벌금 및 비용을 집행하고 징수합니다. 피고가 적시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징수 부서는 법원 권한에 따라 명령된 배상, 벌금 및 비용을 얻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지불 요구
    • 연체료 부과
    • 피고인의 재정에 대한 추가 조사
    • 압류 또는 압류 대상 임금/자산
    • 재산 유치권
    • 주 소득세 환급금, 복권 당첨금 및 기타 주에서 지출한 자금의 차단
    • 외부 징수 대행사로의 계좌 추천
    • 운전면허 정지(교통 관련 사건)
    • 보호 관찰 취소 절차
    •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가능
    • 피해자는 또한 스스로 징수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콜로라도 법은 피해자로서 민사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 형사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CRS 16-18.5-107). 절차를 확인하려면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스스로 징수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 형사 사건에서 법원에 서면으로 귀하의 의도를 알려야 합니다. 법원 서기실은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 법원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적절한 양식(피해자 추심 의향 통지서)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법원은 배상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중단하지만 법원 또는 보호 관찰 부서의 징수 조사관은 여전히 ​​피해자의 징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가 자신의 징수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행되는 다음 중 하나의 발급을 선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등본(배상 명령) 등본
    • 소득 첨부(CRS 섹션 16-18.5-105(3)(b)에 따름)
    • CRS, Title 52, 13조에 의거한 판결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집행, 압류 또는 기타 민사 절차의 영장

    피해자가 추구할 수 있는 추가 징수 구제책에 대해서는 콜로라도 개정 법령 §16-18.5-107을 참조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귀하는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지급금 또는 법원을 통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귀하 자신의 조치를 통해 수령한 지급금을 법원 서기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는 또한 피해자의 추심 의향 철회 통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추심 노력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철회 통지는 선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철회 통지서에는 징수된 금액을 보여주는 문서와 함께 피해자가 징수한 배상 금액(있는 경우)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청소년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 모두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책임은 콜로라도 법령에 의해 $25,000로 제한됩니다.

  6.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최종 배상 금액이 아직 법원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배상액 증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인상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즉시 (970) 498-7202로 배상 조정관에게 연락하여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7.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배상금 징수 책임은 교정부(성인)와 청소년교화과(소년)로 이관된다. 진행 중인 배상 징수 노력의 상태를 알아보려면 아래 나열된 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교정학과
    2862 사우스 서클 드라이브, 스위트 400
    콜로라도 스프링, CO 80906 
    (719) 269-4039
    팩스 : (719) 269-4050
    성인 가석방 감독과
    10403 웨스트 콜팩스
    레이크 우드, CO 80215
    (303) 238-5967
    팩스 : (303) 238-0170
    청소년교정과
    3900 사우스 카 스트리트, No.81
    덴버, 콜로라도 80235
    (303) 987-4618
    팩스 : (303) 987-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