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및 캠페인 표지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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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콜로라도 법령(CRS 1-13-71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거 운동"이라는 용어에는 투표 용지에 포함된 후보자 및/또는 투표 문제에 대한 캠페인 또는 반대 캠페인이 포함됩니다. "선거 운동"에는 후보자 청원서, 소환 청원서 또는 후속 투표 용지에 투표 문제 또는 투표 질문을 배치하기 위한 청원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느 누구도 선거 당일 또는 선거에 대한 투표가 허용되는 시간 동안 투표소, 공공 거리 또는 방에서 또는 공공 방식으로 건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는 지정된 선거 관리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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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콜로라도 개정법령(Colorado Revised Statutes)에 따르면 투표소의 100피트 이내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CRS 1-13-714).
많은 투표소가 개인 소유 건물 내에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100피트 제한을 벗어나더라도 자신의 부동산 어디에서나 선거 운동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재산 소유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공공 재산으로 이동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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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페인 간판에 대한 법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CRS 1-13-113, 선거 자료 배포 방해.
선거일 45일 전부터 선거일 4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문제와 관련된 카드, 팸플릿, 회람, 포스터, 전단, 마당 간판 또는 기타 서면 자료의 합법적인 배포를 방해, 방해 또는 간섭하는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배치된 광고판, 간판 또는 서면 자료를 배달된 건물에서 제거, 훼손 또는 파기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7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판, 간판 또는 서면 자료를 제거, 훼손 또는 파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 소유자의 공인 대리인 또는 주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설치되었거나 주 법률 또는 카운티 또는 시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판, 간판 또는 서면 자료, 또는 선거일 45일 전부터 선거일 4일 후까지의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설치된 광고판, 간판 또는 서면 자료를 처벌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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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머 카운티의 선거 캠페인 간판에 대한 요구 사항(크기 포함)은 무엇입니까?
제8.0조 – 라리머 카운티 토지 이용 규정의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표 8-12: 허가 없이 허용되는 임시 표지판 주, 지방 또는 국가 선거일 60일 전부터 부지에 "선거 표지판"을 원하는 수만큼 설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선거 기간 외에 최대 허용 표지판 수를 초과하는 모든 표지판은 선거일 후 5일 이내에 철거해야 합니다.
- 표 8-11: 임시 표지판 치수 주거용으로 구역 지정된 부지(농업용 부지 포함)에서는 임시 표지판 높이가 6피트, 면적이 8제곱피트를 초과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 표 8-11: 임시 표지판 치수 비주거용(예: 상업 및 산업용)으로 구역 지정된 부지에서는 임시 표지판의 높이가 6피트, 면적이 32제곱피트를 초과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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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머 카운티에서 선거 캠페인 표지판은 어디에서 허용됩니까?
선거운동의 배치 표지판은 금지된 표지판 위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제8조 2.4항 – 금지 표지판 및 표지판 위치. 일반적으로 표지판 ~하지 않을 것이다 위치:
- 공공 도로 또는 통행권 상공에서
- 조경, 나무, 바위, 공공시설 및 가로등 기둥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과 같은 자연적 특징에 설치 또는 장착
- 교통 가시성이나 대중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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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페인 간판을 설치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임시 선거 캠페인 표지판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8.0조 – 라리머 카운티 토지 이용 규정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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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간판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 있나요?
포트 콜린스 시: 자세한 내용은 Fort Collins 시 선거 표지 조항
러브랜드 시: 선거 표지판은 City of Loveland Code에 따라 임시 표지판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부지 또는 건물당 최대 12개의 선거 표지판이 허용되며 U-프레임 또는 H-프레임이어야 합니다. 말뚝 위의 현수막, 울타리와 집에 부착된 현수막 또는 날아다니는 현수막과 깃털 깃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지판은 공공 통행권이나 공공 재산에 놓을 수 없습니다. 선거 표지판은 시야를 가리거나 교통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가로등, 도로 표지판, 교통 표지판 또는 신호기, 소화전, 나무, 관목, 울타리 또는 전신주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지판의 높이는 100피트를 초과하거나 표지판 면당 면적이 100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지판에는 내부 또는 외부 조명이나 조명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선거 표지판은 연속으로 최대 XNUMX일 동안 게시될 수 있습니다. 도시 코드는 둘 사이에 중단이 있는 한 두 개의 XNUMX일 연속 기간을 허용합니다.
도시 및 마을 계획 부서, 사유 재산 소유자 및 주택 소유자 협회는 추가 규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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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이 기존 토지 사용 코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캠페인 간판이 카운티 또는 시 코드를 위반한다고 생각되면 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라리머 카운티 규정 준수 -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출하세요 또는 970-498-7679로 전화해 온콜 플래너에게 문의하세요.
- 포트 콜린스 시 이웃 서비스: (970) 224-6046, 이웃 서비스
@fcgov.com - 러브랜드 시 법 시행: (970) 962-2506
캠페인 간판이 주택 소유자의 서약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면 주택 소유자 협회 또는 자산 관리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오크 스트리트 서쪽 200번지, 스위트 5100포트 콜린스, 콜로라도 80521 우리의 위치
사서함 1547, 포트 콜린스 CO 80522
시간: 8am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공휴일 제외)
이메일 : [이메일 보호]
전화 : (970) 498-7820 | FAX : (970) 498-7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