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은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바퀴 달린 사전 건설 건물로 간주됩니다. 너비와 길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HB1-2008의 통과로 인해 08년 1260월 XNUMX일부터 조립식 주택 거래에 필요한 문서가 서기 및 기록부에 기록되고 공개 기록이 됩니다. 추가 양식 및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1. 소유자는 구매 후 38일 이내에 조립식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조립식 주택 소유권(CRS 29-108-45)을 카운티 서기 및 기록관 사무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소유권 문서 - MSO 또는 제목.
    2. 그러한 조립식 주택에 대한 이전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증거. 이러한 증빙은 집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Larimer 카운티 재무관이 발행한 납세 증명서 또는 Larimer 카운티 평가원이 발행한 종가세 납부 인증(집이 이사하는 경우) 또는 인증 사본이어야 합니다. 카운티 서기실에서 올해 납부한 세금을 보여주는 원본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이어야 합니다. (CRS 38-29-107) 수수료 $10.00.
    3. 조립식 주택의 구매 가격.
    4. 해당되는 경우 판매세.
    5. 금융 주택에 대한 보안 계약(만기 날짜가 표시되어야 함). 제출 수수료는 리갈까지 인쇄면당 $5.00이고 리갈 크기를 초과하는 문서의 경우 인쇄면당 $10.00입니다.
    6. 다른 주의 타이틀에는 차량 식별 번호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 20일 이내에 카운티 평가원에게 통지하십시오(조립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
  2. 카운티 서기는 카운티 감정인과 콜로라도 주 세무국 타이틀 부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CRS 38-29-108) 소유권 신청 확인서, 소유권 사본 및 편입신고 카운티 서기 및 기록관의 녹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처리를 완료하려면 $23.00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CRS 38-29-201)
  1. 조립식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정인과 재무관에게 통지하십시오.
  2. Manufactured Home이 영구적으로 부착된 경우 제거 증명서 필요하며 새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CRS 38-29-203)
  3. County Treasurer/Assessor는 인증 양식과 운송 가능한 제조 주택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은 운송 중에 조립식 주택의 후면에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하는 주황색 플래카드입니다. 주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 콜로라도 교통부에서 이동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4. 어떤 사람이 조립식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적절한 제목을 붙인 다음 조립식 주택을 다른 위치나 카운티로 옮긴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소유권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Clerk & Recorder's office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소유자는 카운티 내 위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카운티 평가관 및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하거나 위치 변경이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위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 재무관이 위치 변경을 발견한 시점에 50.00달러($38)의 벌금이 부과되고 징수됩니다. (CRS 29-143-XNUMX)

영구적인 위치에 배치된 제조 주택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Clerk & Recorder의 차량 면허 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조립식 주택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소유자의 요청을 처리하고(해당되는 경우 유치권 보유자의 승인을 받아) 주정부 기록에 "종가 소멸"로 표시되며 요청자에게 확인 편지가 발송됩니다. 퍼지의. 이 확인서와 완료된 상주 증명서 (CRS 38-29-202) 추가 처리를 위해 삭제된 소유권 또는 MSO 및 판매 명세서 사본을 차량 면허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열된 절차를 완료하려면 녹음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최대 XNUMXW 출력을 제공하는 상주 증명서 - $ 13
  • 소유권 문서 사본 - 페이지당 $5
  • 판매 명세서(새 집인 경우) - 페이지당 $5

카운티 서기는 카운티 감정인과 콜로라도 주 세무국 타이틀 부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CRS 38-29-207)

주택이 조립식 주택으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 제거 증명서 제목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970)498-7878 또는 감정사 사무실 (970)498-7072로 문의하십시오.

1년 2008월 XNUMX일 이전에 감정사 사무실을 통해 주택이 부동산으로 부착되고 과세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부동산 진술서 추가 자금 조달 또는 재산 이전을 위해 주택의 올바른 상태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진술서 집이 재산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법령에 의해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 연체 세금 기록: 세금 유치권이 판매되는 모든 제조 주택 목록은 국세청 자동차 부서에 제출됩니다. 재무관으로부터 그러한 목록을 수령하면, 세무부는 세무부가 관리하는 기록에 조립식 주택이 체납된 재산세로 매각되었으며 새로운 소유권이 발행될 수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을 압류 및 판매할 때 재무관은 그러한 주택의 구매자에게 판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판매 증명서는 상환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CRS 39-10-111에 따라 구매자에게 새 소유권을 발급하기 위한 지원 문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로 매각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권 소유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구매자에게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소유권 증명서는 신청 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새 타이틀 발행을 지원합니다.
    • 조립식 주택의 소유권 소유자가 환매 시 세금을 납부하여 환매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재무관은 환매가 이루어졌음을 국세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 재무관은 상환 증명서와 해당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타이틀 레코드가 지워집니다.
  1. 파기 증명서 필요합니다(CRS 38-29-204).
  2. Vehicle Licensing Division에 파괴 사실을 알리십시오. 소유권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전 삭제 광고 가치에 대한 확인이 완료됩니다.
  3. 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권 보유자 또는 담보 당사자로부터 동의 및 유치권 해제를 받습니다. 파기 증명서.
  4. 조립식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정인과 재무관에게 통지하십시오.
  5. County Treasurer/Assessor는 인증 양식과 이동 가능한 제조 주택 허가증(해당되는 경우)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은 운송 중에 조립식 주택의 후면에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하는 주황색 플래카드입니다. 주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 콜로라도 교통부에서 이동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6. 조립식 주택의 파괴를 확인하는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7. 제출 파기 증명서 과 제거 증명서 (이전에 부착된 경우) Vehicle Licensing Division에. 이때 녹음료가 징수됩니다. 
  8. 카운티 서기는 카운티 감정인과 콜로라도 주 세무국 타이틀 부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CRS 38-2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