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규제에 관한 의결 및 조례

조례 번호 R93-116G

Larimer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는 공공 재산 및 카운티 도로에서 자동차의 이동 및 정지, 정지 또는 주차에 대한 통제 및 규제가 시민과 방문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필수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라리머 카운티로; 그리고

Larimer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는 공공 재산 및 카운티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지, 정차 또는 주차에 대한 통제 및 규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므로; 그리고

Larimer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공공 재산 및 공공 도로에서 차량의 정지, 정지 또는 주차에 대한 통제 및 규제가 암묵적으로 카운티가 합리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Larimer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는 사법 경제와 효율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경제와 효율성이 이미 붐비는 법원 기록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최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라리머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는 콜로라도 주가 섹션 42-1-102에 명시된 모든 권한과 권한을 가진 섹션 38-42-4 (101) CRS에서 카운티를 지방 당국으로 정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et 시퀀스 CRS; 그리고

Larimer 카운티의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42-4-101절에 따라 그러한 규정을 공포하고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t 시퀀스 CRS 및 섹션 30-15-401, et 시퀀스 CRS; 그리고

본 문서의 주차에 관한 결의안 및 조례는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의 이전 회의에서 낭독되었으며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Larimer 카운티의 일반 신문에 전체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콜로라도 주 라리머 카운티 위원회는 공공 소유지 또는 카운티 도로에서 차량의 정지, 정차 또는 주차에 관한 이전의 모든 결의안 및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첨부되고 증거물 "A"로 여기에 통합된 주차에 관한 결의안 및 조례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채택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채택된 후 본 결의안 및 조례는 30-15-405 CRS 섹션에 따라 일반 신문에 게재됩니다(제목만, 최초 발행 날짜 포함, 모든 섹션 전체 재인쇄). , 최초 발행 후 개정된 상기 결의안 및 조례의 하위 조항 또는 단락).

전시 A를"

주차에 관한 결의 및 조례

Larimer 카운티의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섹션 I. 게시된 제한 위반 주차:

  1. 30-15-401(1)(h)절에 따라 Larimer 카운티 공공 사업부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건강 안전과 Larimer 카운티 주민과 방문객의 복지 및 필요한 규정 유형(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주거 지역의 트럭 주차를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설계된 주차 금지 구역, 시간 제한 주차 또는 주거용 주차 허가는 이 결의안과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2. Larimer 카운티 공공 사업부는 이 결의안 및 조례를 이행하고 Larimer 카운티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금액을 지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 또는 제한 사항을 개발 및 공표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한 사항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합리적으로 알리기 위한 표지판 및 기타 장치.
  3. 섹션 43-2-135 (1) (g) 및 42-4-108 (1)(e) CRS에 따라 공공 사업부는 Larimer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모든 승인 규정을 승인을 위한 운송. 그러한 규정은 교통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거나 검토를 위해 해당 규정을 수령한 후 육십일(61)일 후에 교통부로부터 서면 비승인을 받지 않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섹션 30-15-402 CRS에 따라 이 조례 위반은 2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례의 위반은 섹션 16-2-201에 명시된 벌금 부과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CRS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 부과 통지는 차량에 통지를 부착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5. 본 조례의 조항 또는 본 조례의 조항에 대한 정당하게 게시된 규정 또는 Larimer가 공표한 정당하게 게시된 규정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책임을 인정하거나, 판결이 내려진 모든 사람 카운티 공공사업과에는 $3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섹션 II. 분리 가능성:

본 결의안 및 조례의 섹션, 조항, 문장 또는 일부가 관할 법원에 의해 위헌 또는 무효로 판결되더라도,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된 부분입니다.

섹션 III. 안전 조항:

이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이로써 이 결의안과 조례가 공공 복지, 건강 및 안전의 즉각적인 보존에 필요함을 확인, 결정 및 선언합니다.

섹션 IV. 발행 및 발효일:

채택 후 본 결의안 및 조례는 Larimer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최초 발행 날짜와 함께 제목별로 30회 전체를 게재해야 하며 최초 발행 이후 수정된 조례의 모든 섹션, 하위 섹션 또는 단락을 포함합니다. 발행되며 해당 신문에 발행된 날로부터 XNUMX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재청을 받으면 전술한 결의안 및 조례가 25년 1993월 XNUMX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코틀린 W. 호치키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의장


증명:
본인, Myrna J. Rodenberger, Larimer 카운티 서기는 카운티 위원회 위원 회의에서 주차에 관한 상기 결의안 및 조례를 낭독했으며 Larimer 카운티 일반 배포 신문에 전체 내용을 게재했음을 증명합니다. 10) 수정된 CRS 섹션 30-15-406에 따라 채택일 전 일.

머나 J. 로덴버거
사무원 및 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