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전환 계획
콜로라도주 라리머 카운티
전환 계획
2022년 XNUMX월
배경
26년 1990월 14일에 제정되고 2010년 XNUMX월 XNUMX일에 업데이트된 미국 장애인법("ADA")은 고용,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공공 시설, 및 통신.
이 연방 민권 규정은 주 및 지방 정부에 적용되는 ADA의 Title II를 구현합니다. Title II 규정은 유사하며 연방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를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된 1973년 재활법 섹션 504를 기반으로 합니다. ADA의 Title II는 본질적으로 섹션 504의 비차별 명령을 Larimer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으로 확장합니다. ADA 준수를 보장하는 진행 중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Larimer 카운티는 다음과 같은 전환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전환 계획
1991년 ADA 규정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기관이 서비스, 정책, 관행 및 시설을 평가하여 기관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50명 이상인 공공 기관은 프로그램 액세스를 달성하고 완료 시간 프레임을 지정하기 위해 수행할 모든 구조적 변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전환 계획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Larimer County는 관심 있는 개인이 의견을 제출하여 자체 평가 및 전환 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2010 규정은 공공 기관이 새로운 자체 평가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전환 계획을 개발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Larimer 카운티는 이 전환 계획에 문서화된 대로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및 시설을 계속 평가합니다.
카운티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책임 직원이 있습니다.
이메일 : 접근성@larimer.org
카운티의 ADA 코디네이터는 ADA를 준수하고 카운티가 ADA를 위반했다는 불만이나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Larimer 카운티의 노력을 조정합니다. 코디네이터는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적인 작업 방식에서 "합리적인 수정"을 하도록 카운티 부서를 돕습니다. 카운티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시설의 접근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시민은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해당 서비스, 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연락처로 기재된 개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성공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것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Larimer County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서면 및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Larimer 카운티는 낭독기, 수화 통역사, 보조 청취 시스템 및 장치, 개방형 및 폐쇄형 자막, 문자 전화(TTY), 화상 회의, 웹사이트 정보,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큰 활자체, 점자, 가청 또는 전자 형식 및 기타 도구로 제공됩니다.
웹 사이트 접근성
고충 처리 절차
기존 시설 분석(부록 A)
- 우선순위 1 - 접근 가능한 접근 및 입구
- 우선순위 2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우선순위 3 - 공중화장실 이용
- 우선 순위 4 - 식수대 및 공중 전화와 같은 기타 항목에 대한 액세스
연간 예산 책정에 따라 ADA 변경은 향후 15년 동안 완료될 예정입니다.
비상 관리/대피소
봉사 동물
Larimer 카운티는 서비스 동물을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 또는 소형 말로 정의할 때 ADA를 따릅니다. 개가 수행하는 작업은 사람의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ADA에 따라 "편안함", "치료" 또는 "정서적 지원" 동물은 사람의 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동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Larimer County는 서비스 동물이 서비스 동물로 인증, 면허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동물 조끼 또는 패치를 착용하거나 특정 유형의 하네스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Larimer County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갈 수 있는 시설의 모든 구역에서 장애가 있는 개인과 함께 보조 동물을 허용합니다.
Larimer County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동물을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는 1) 개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 동물이 제외된 경우에도 개인은 보조 동물 없이 시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Larimer County는 동물이 서비스 동물로 인증, 훈련 또는 면허를 받았다는 증거와 같은 문서를 입국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가 도우미 동물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Larimer 카운티 직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장애 때문에 동물이 필요합니까? 1) 개가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작업이나 작업은 무엇입니까?
Larimer County는 서비스 동물의 실제 행동이나 이력을 기반으로 서비스 동물의 사용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운티 이벤트 티켓팅
Larimer County는 2010 ADA 표준을 준수하는 휠체어 공간과 동반자 좌석을 장애인에게 판매해야 하는 기타 좌석과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Larimer County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Larimer County 시설에서 단일 이벤트 또는 일련의 이벤트 티켓을 판매할 때 접근 가능한 좌석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휠체어 및 기타 동력 구동 이동 장치
Larimer County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정"의 한 유형으로 대중이 갈 수 있는 시설의 모든 영역에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허용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동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일부는 보행기, 지팡이, 목발 또는 버팀대를 사용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 또는 전기 스쿠터를 사용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반드시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이동을 위해 일부 장애인이 사용하는 새로운 동력 구동 장치("기타 동력 구동 이동 장치"로 알려짐)가 등장했습니다. 배터리, 연료 또는 기타 엔진으로 구동되는 모든 이동 장치이며 이동 목적으로 이동 장애가 있는 개인이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장치에는 Segways®, 골프 카트 및 비보행자 구역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타 장치가 포함됩니다. Larimer County는 적법한 안전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장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카운티에서 입증할 수 없는 한 장애인이 이러한 장치를 대중이 갈 수 있는 모든 구역에 허용합니다. Larimer 카운티는 카운티 구내에서 다른 동력 구동식 이동 장치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장치의 유형, 크기, 무게, 치수 및 속도
- 보행자 통행량(일, 주, 월 또는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평방 피트, 실내 또는 실외 여부, 스테이션 장비, 장치 또는 가구의 배치, 개인이 요청한 경우 장치를 위한 보관 공간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시설의 설계 및 운영 특성
- 장치의 안전한 작동을 허용하기 위해 적법한 안전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 장치 사용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또는 연방 토지 관리법 및 규정과 충돌하는지 여부.
이러한 평가 요소를 사용하여 카운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특정 시설에서 Segways®와 같은 장치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시설의 복도 또는 통로가 이러한 장치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에 골프 카트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카운티 직원은 장애로 인해 장치가 필요하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유효한 주에서 발급한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나 카드, 주에서 발급한 장애 증명 또는 이동 장애로 인해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구두 진술을 수락합니다. Larimer County 시설에서 다른 동력 구동 이동 장치 사용에 대한 질문은 Larimer County 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