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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정책 공지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XNUMX)의 Title II, "ADA"의 요구 사항에 따라 Larimer 카운티 정부는 고용 관행,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Larimer 카운티 정부는 장애인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카운티 ADA 코디네이터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조정관의 지위는 장애인을 위한 이 정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카운티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이 미국 장애인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카운티 기관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 카운티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접근 요청에 응답합니다.
  • 카운티 ADA 준수 조정.
  • 카운티가 AD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대중 불만 조사.
  • 관리 카운티 ADA 전환 계획 - 공공 건물의 접근성을 위한 매트릭스.
  • 합리적인 편의를 위해 연락하십시오.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Larimer 카운티 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절차의 수정이 필요한 사람은 (970) 498-5967 또는 이메일로 ADA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예정된 행사 XNUMX일 전(영업일 기준)에

 

맥켄지 로우
Larimer 카운티 ADA 코디네이터
리스크관리본부
200 W 오크 스트리트, 모음곡 4000
사서함 1190, 포트 콜린스, CO 80522
전화 번호 : (970) 498-5967
팩스 : (970) 498-5965
TTY: 콜로라도 중계 - 711
이메일 접근성 -accessibility@larimer.org
근무 시간: MF. 오전 8시 - 오후 00시

고용/노동법

Larimer 카운티 정부는 고용 또는 고용 관행에서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으며 ADA의 Title I에 따라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서 공표한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

Larimer County는 그러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 카운티 또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액세스를 프로그램 신청자 및 참가자에게 제공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Larimer 카운티는 ADA 제II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합니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

Larimer 카운티 정부는 일반적으로 요청 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사, 점자 문서 및 기타 문서를 포함하여 Larimer 카운티 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합니다.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웹 접근성

Larimer 카운티 웹사이트 방문자의 접근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한 접근성 지침을 사용합니다. W3C의 주요 임무는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WCAG 2.1 및 508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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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절차 수정

Larimer 카운티 정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정책 및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 동물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경우에도 서비스 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Larimer 카운티 정부 사무소에서 환영합니다.

ADA는 Larimer 카운티 정부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Larimer 카운티 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접근할 수 없다는 고충/불만 사항은 카운티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Larimer 카운티 정부는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물품을 회수하는 것과 같이 보조 지원 및 서비스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정을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특정 개인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 그룹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공공 고충 처리 절차

이 고충 처리 절차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 "AD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Larimer 카운티 정부의 혜택 제공에 있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충/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위치, 날짜 및 문제 설명과 같은 주장된 차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요청 시 장애인이 개인 면담 또는 불만 사항을 녹음한 것과 같은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됩니다.

고충 제출

불만 사항은 불만 제기자 또는 그의 지정인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위반 혐의가 발생한 후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에게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ADA Title II 고충 양식을 보고 이 양식을 제출하기 위한 여러 옵션을 보려면 아래의 "온라인 고충 제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온라인으로 고충 제출

순서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Larimer 카운티 정부 기관의 혜택 제공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가능하면 국장 또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감독자. 이 비공식적인 해결 시도가 실패할 경우 불만 제기자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고충처리

요청된 정보를 모두 작성하세요. ADA 타이틀 II 불만 양식. 완성된 양식을 ADA 코디네이터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십시오. 고소인이 자신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통역사나 대체 형식 등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경우, ADA 코디네이터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만 사항 양식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ADA 불만 사항은 차별 행위 또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후 달력일로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단계: 라리머 카운티의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지정인과 만나기

ADA 코디네이터가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디네이터 또는 그 지정인은 해당 개인을 만나거나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그에게 연락합니다.

해당 개인이 ADA에 따라 장애가 있는 유자격 개인이라고 판단되면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대리인이 불만 사항 해결을 시도합니다.

3단계: 불만 해결

개인과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피지명인이 불만 해결에 공동으로 동의하는 경우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피지명인은 공동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개인에게 보냅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불만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 사실 요약.
  • 동의한 결의안에 대한 설명.
  • 불만 해결을 위한 기간.
  • Larimer County가 계약의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증.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개인이 계약서 사본에 서명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불만이 해결되지 않음: 

개인과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의 피지명자는 개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불만 사항에 대한 설명
  • 제안된 결의안 요약
  •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설명

개인이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피지명인과 만난 후 받은 원래 불만 사항 또는 통지서의 사본과 불만 사항과 관련된 기타 서신 또는 기타 문서를 보관하고 해당 사본을 모든 회의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만과 관련된 검토 및 항소.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ADA 코디네이터의 결정을 검토할 카운티의 위험 관리자에게 불만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위험 관리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인과의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위험 관리자는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지정인 또는 개인과의 회의 중 적절한 결정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Risk Manager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소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지정인의 응답으로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불만 제기자와 그 지정인은 Larimer County 위험 관리자에게 응답을 받은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프리 L. 그린, 위험 관리자
리스크관리본부
200 웨스트 오크 스트리트, 스위트룸 4000
PO Box 1190
포트 콜린스, CO 80522-1190

항소 접수 후 15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 또는 피지명자는 불만 제기자와 만나 불만 사항 및 가능한 해결 방법을 논의합니다. 회의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사항에 대한 최종 해결 방법과 함께 서면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불만 제기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응답합니다.

ADA 코디네이터 또는 피지명인이 접수한 모든 서면 불만 사항과 이 사무실의 답변은 Larimer 카운티 정부가 최소 XNUMX년 동안 보관합니다.

개인이 여전히 고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950 펜실베니아 애비뉴, NW
Washington, DC 20530-0001
202-514-2000

 

참고 : 불만 처리 절차 중 언제든지 불만 제기자는 위 주소의 미국 법무부에 불만 사항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라리머 카운티 전환 계획 

1991년 ADA 규정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기관이 서비스, 정책, 관행 및 시설을 평가하여 기관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50명 이상인 공공 기관은 프로그램 액세스를 달성하고 완료 시간 프레임을 지정하기 위해 수행할 모든 구조적 변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전환 계획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Larimer County는 관심 있는 개인이 의견을 제출하여 자체 평가 및 전환 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2010년 규정은 공공 기관이 새로운 자체 평가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전환 계획을 개발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Larimer 카운티는 이 규정에 문서화된 대로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및 시설을 계속 평가합니다. ADA 전환 계획 라리머 카운티의 경우.

 

이 정보는 요청 시 대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