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고지: 에 보낸 이메일 라리머 카운티 위원 위원의 공개 이메일 상자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제목 줄에 "비공개"로 표시되지 않는 한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표시된 이메일은 다음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공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오픈 레코드법(CORA), 공청회에서 고려되는 항목과 관련되거나 후속 조치 또는 응답에 필요한 경우 기밀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arimer 카운티 위원은 비공개로 표시된 이메일이 비공개로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범죄를 신고하거나 경찰 관련 질문이 필요한 경우 Larimer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970-416-1985)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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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에서 귀하의 메모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cdjones@co.larimer.c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