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머 카운티, 콜로라도 중재
규칙 및 절차

비주거용 부동산

  1. 범위: 납세자에게 평가 항소 위원회 또는 지방 법원을 통해 조세형평국 결정에 대한 항소를 추구하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CRS § 39-8-108.5에 따라 중재 절차가 시행됩니다. 모든 중재 청문회는 CRS § 39-8-108에 명시된 대로 새로운 것입니다.
  2. 중재자 목록: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재산 평가 분쟁의 중재인 역할을 할 적격한 사람의 목록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목록은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사무실에 파일로 보관됩니다. 이러한 목록은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업데이트 또는 수정됩니다.
    1. 자격 : 중재인 자격을 갖추려면 개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재산세 분야 경험이 있으신 분,
      2. 타이틀 7, CRS, 및
      3.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부동산 감정인 협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의 회원인 감정인; 전 카운티 평가관; 은퇴한 판사; 이전 또는 현재 조세형평국 심판관(계류 중인 사건에 이전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면허가 있는 부동산 중개인.
    2. 한정: 어떤 사람도 재산 평가에 대한 항의 및 항소 또는 재산세 감면 또는 환급과 관련된 문제에서 납세자를 대표하거나 대표한 재산세 연도 동안 카운티에서 재산 평가 분쟁의 중재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
    3. 수락: 중재인이 선정된 후 즉시 중재인은 서명된 임명 수락, 선서 및 지급에 관한 합의를 서면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중재 절차:
    1. 줄질: 조세형평국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중재를 추구하려는 납세자는 조세형평국에 자신의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삼십(30) 역일 이내에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에 제출된 모든 중재 청원이 기각됩니다.
    2. 중재인 선정:    납세자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카운티 위원회에 등록된 목록에서 중재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중재인 목록이 제공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목록에서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청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원이 기각됩니다. 조세형평국은 납세자가 승인된 명단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자가 선정 사실을 조세형평국에 통보하면 조세형국은 대리인을 통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중재인의 임명(일반적으로 이것은 인식되거나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가능합니다). 조세형평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납세자와 조세형평국 대표는 14일 이내에 문제를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목록에서 중재인에 동의해야 합니다. 납세자와 조세형평국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Larimer 카운티 지방 법원은 상기 명단에서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3. 청원: 중재인, 조세형평국 및 납세자가 중재인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자는 중재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인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각 일정 번호에 대해 하나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청원서에는 다음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 모든 첨부 파일과 함께 조세형평 위원회 결정 사본.
      2. 대리인이 개인을 대리하는 경우 지난 12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증된 승인서. 법인 또는 개인을 대리할 면허가 있는 콜로라도 변호사의 출두 항목. 

      청원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원인의 이름
      2. 해당 부동산 - 주소 또는 법적 설명
      3. 재산세 일정 번호
      4. 재산 유형: 주거용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
      5. 중재인 수수료에 대한 예치금은 섹션 3.D.에 명시된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술
      6. 중재 문제
      7. 청원인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예상 시간 그리고
      8. 청원인의 서명 및 타자 또는 인쇄된 이름, 청원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 청원서에 서명한 날짜.
    4. 요금 :  
      1. 납세자의 청원에 따라 중재인은 예상 중재 시간 및 중재인의 절차 감독을 충당하기 위해 납세자가 선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납세자는 중재인이 결정한 대로 Larimer County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선지급해야 합니다. 청문회 최소 30일 전에 약정에 도달하거나 청원이 철회되면 납세자의 예치금 100%가 납세자에게 환불됩니다. 약정에 도달하거나 청원이 청문회 29일 이전에 철회되거나 문제가 청문회로 진행되거나 납세자가 청문회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은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재 수수료 계약에 명시된 시간당 요율1 심리를 준비하고 심리를 감독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중재인이 보낸 모든 시간 동안. 문제가 약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심리 전에 철회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모든 중재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중재가 심리로 진행되면 수수료와 비용은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며 에스크로에 있는 자금은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5. 대표: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CRS § 13-1-127에 따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콜로라도에서 면허를 받은 변호사의 대리 하에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개인 납세자는 선택하는 경우 콜로라도에서 면허를 받은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형평국은 조세형평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카운티 직원 및/또는 감정원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6. 문서 증거 교환: 납세자는 증거로 사용될 모든 문서(증거물 및 증인 목록)를 청문회 최소 14일 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중재인과 조세형평국 대리인 모두에게 그러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세형평국은 청문회 7일 전에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조세형평국은 그러한 문서의 사본을 중재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2. 청문회 3일 전에 제출된 증거와 관련된 모든 답변 문서는 모든 당사자 간에 교환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상대방과 중재인에게 회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 교환 기한은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서 증거는 이메일로 교환해야 하지만 중재자는 우편, Federal Express/United Parcel Service, 직접 배달 또는 기타 전자 수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교환 수단을 승인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재인은 적시에 공개되지 않은 문서, 증거물 또는 증인을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7. 청문회:
      1. 일정 - 중재 심리는 중재인과 당사자가 중재 수수료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중재인과 납세자의 상호 동의 하에 카운티 커미셔너 사무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지만 모든 경우에 중재는 Larimer 카운티에서 열립니다.
      2. 원격 - 중재인은 원격 비디오 플랫폼(예: Zoom, Teams, Webex)을 통해 심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청문회가 원격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열리도록 자발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 중재인이 심리를 주재합니다. 모든 중재 심리는 중재인이 추가 시간을 승인하지 않는 한 1시간의 심리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리 시간은 납세자와 조세형평국 간에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1. 심리 개시 시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반박 또는 최종 변론을 위해 전체 심리에 허용된 시간의 절반을 할당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 중재 심리 절차는 비공식적이어야 하며 중재인이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증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및 사실에 관한 모든 문제는 중재인이 결정합니다. 중재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소환장 – 당사자는 비공식적으로 발견 및 증인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CRS 39-8-108.5(3)(c)에 따라 정보 또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을 중재인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출석 - 납세자와 조세형평국은 이 규칙에 명시된 대로 개인적으로 또는 변호사나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에는 중재인이 승인한 서류 및 진술서 제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절차는 기밀로 유지되고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절차 기록 - 절차 기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8. 중재인의 결정:
      중재인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자신의 결정 사본을 심리 후 10일 이내에 개인적으로 또는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검토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인의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재산세 일정 번호
      2. 카운티 조세형평국 청원 번호
      3. 문서 제목 -- "중재 보상";
      4. 전체 케이스 이름
      5. 청문회에 개인적으로 또는 변호인으로 참석한 당사자들의 신원
      6. 중재인의 조사 결과에 대한 진술 및 중재인이 전체 또는 일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조세형평국에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 유리하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7. 대상 재산의 분류 변경이 있는 경우
      8. 가치가 있는 경우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대상 부동산의 이전 평가를 확인하는 평가 변경
      9. 중재인의 수수료 및 중재 수행에 발생한 경비의 금액, 그리고 이 규칙 및 중재 수수료 계약의 제한 내에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
      10. 중재인의 서명란과 결정 날짜.

1 CRS § 39-108.5(5)(a)에 따라 당사자들은 중재인에게 지불할 시간당 요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언급된 수수료 계약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모든 공개는 납세자 대신 대리인에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