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IMER 카운티 정책 및 절차

행정 정책 및 절차 100.1K

주제: LARIMER 카운티 이사회, 위원회, 의회, 위원회, 태스크 포스

날짜: 1년 2024월 XNUMX일

유효 기간: 대체될 때까지
검토 일정: 6년마다 1월 또는 필요에 따라

취소: 행정 정책 및 절차 l00.1J; 31년 2022월 XNUMX일

참조 :

  1. 관리 정책 매뉴얼, 섹션 1.6
  2.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책임 분과
  3. 자원봉사자 및 위험 관리 390.14
  4. Larimer 카운티 로고 및 브랜드 지침 100.10
  5. 카운티 정부의 대중 참여 - P#13

목적:  Larimer 카운티 이사회,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를 위한 통일된 정책 및 절차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참조 A). 교차 교육 및 신규 직원 교육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범위:   이 정책과 절차는 모든 카운티 지역사회 구성원 자원 봉사 위원회,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태스크 포스 및 이러한 단체의 기능을 지원하는 해당 직원에게 적용됩니다(참조 B). 이 정책 및 절차는 내부 직원 위원회, 태스크 포스 또는 임시 작업 그룹 또는 카운티 은퇴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책임:   위원의 행정 직원, 카운티 관리자 및 부 카운티 관리자는 이 정책 및 절차의 시행을 책임집니다.

특정 요구 사항:   (이 정책 및 절차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라는 용어는 Larimer 카운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사회,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태스크 포스 또는 기타 지역 사회 구성원 자원 봉사 그룹을 의미합니다.)

  1. 위원 사무실은 자격을 갖춘 다양한 지원자 풀을 모집하기 위해 이사회 공석을 공표할 것입니다(섹션 III, A: 모집).
  2. 대부분의 카운티 위원회의 경우,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1월 1일에 시작되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명을 할 것입니다. 농업 자문 위원회, 행동 건강 위원회, 공정 위원회 및 고형 폐기물 정책 위원회에 대한 임명은 임기가 시작되는 1월 XNUMX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Red Feather Lakes 계획 자문 위원회, 로데오 위원회 및 Weld/Larimer 회전 대출 기금에 대한 임명은 XNUMX월 XNUMX일부터 시작되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섹션 II, B: 임기).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임명을 할 것입니다.
  3.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4.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위원회 회원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연례 표창 행사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섹션 XIII).

개정 섹션(이전 정책의 중요한 변경 사항):

  • 전체적으로 여러 문법 변경 및 사소한 표현 설명
  • 참고자료(업데이트됨)
  • 섹션 IE
  • 섹션 II.A.3 (추가됨)
  • 섹션 II.G
  • 섹션 II.H
  • 섹션 III.E
  • 섹션 IV.C
  • 섹션 VII.A
  • 섹션 IX.F
  • 섹션 13
  • 섹션 XVI
  • 섹션 15
  • 섹션 17
  • 섹션 XVIII.E
  • Larimer 카운티 위원회 및 위원회 행동 강령(부록으로 추가됨)

정책 및 절차:

참고: 연방 또는 주 규정과 법률이 다른 경우 이 정책/절차에 따라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이 지원됩니다.
 

  1. 정의:
    1. 이사회 유형: 카운티 이사회는 다양한 역할,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은 아래에 정의된 이사회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조 B).
      1.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는 카운티 위원 위원회 및/또는 요청하는 카운티 부서에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고 문제에 대한 기술 및 비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포럼 역할을 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카운티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자문 위원회와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며 위원회의 조언에 동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는 카운티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대중 또는 언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카운티 위원 위원회나 요청 부서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 구성 자문 위원회: 이러한 유형의 자문위원회는 문제 또는 카운티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사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광범위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지리적 다양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2. 내용 자문위원회: 이러한 유형의 자문 위원회는 의사 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카운티 위원 위원회 또는 카운티 부서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관심과 의견이 장려되며, 이사회는 카운티 위원 위원회 또는 카운티 부서에서 고려할 특정 제안 및 제품을 개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선택된 회원은 다양한 의견과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문위원회는 가능한 한 인구통계학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해야 합니다.
        3. 실무그룹: 이러한 유형의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 및 내용 유형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며 추가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구현을 담당합니다. 실무 위원회의 예로는 Larimer 카운티 박람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카운티 박람회와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카운티 박람회의 조직, 관리 및 시행도 담당합니다.
      2. 준사법위원회(Quasi Judicial Board): 일부 위원회는 주 법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지정한 특정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종종 이러한 위원회는 공식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언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카운티 위원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준사법적 성격과 공식 청문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들 위원회의 활동은 법령이나 특별히 카운티 위원 위원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제한됩니다.
      3. 의사 결정 위원회: 의사 결정 위원회는 법적으로 또는 카운티 위원 위원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요청 및 신청 승인, 자원 할당, 직원 고용 또는 해고, 규정 채택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각 의사결정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주 법령이나 카운티 위원 위원회가 승인한 위원회 부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4. 태스크 포스(Task Force): 태스크 포스는 특정 프로젝트 또는 작업을 위해 카운티 위원 위원회가 만든 특별 임시 패널입니다. 태스크 포스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진행되지 않습니다. 태스크포스의 책임은 위원회가 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할 때 카운티 위원 이사회의 결의로 지정됩니다.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태스크포스와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며 태스크포스 구성원의 조언에 동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는 카운티를 대변할 수 없으며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조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중 또는 대중 매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2. 위원 연락관: 위원회에 배정된 카운티 위원(들)(참조 B).
    3. 직원 연락 담당자: 위원회 구성원 및 연락 담당 국장과의 조정 및 의사소통과 위원회의 일상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카운티 직원입니다.
    4. 책임 있는 공무원: 모든 위원회에는 이사회에 책임 있는 카운티 공무원이 배정됩니다(참조 B). 책임관은 이사회 예산과 이사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책임집니다. 책임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임명된 서비스 지역 책임자, 부서 또는 부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카운티 부서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한 사람이 책임 공무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행정 담당자: 위원회의 일상적인 지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 직원 연락관을 지원하는 책임을 맡은 카운티 직원입니다.
       
  2. 자귀:
    이사회 또는 위원회 멤버십에는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연방 규정이나 주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카운티 위원 이사회가 고려하고 승인하지 않는 한 이사회 구성원은 2회 연속 임기 또는 연속 6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한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위원 예외에 대한 이러한 요청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복적인 모집으로 자격을 갖춘 새로운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정족수를 달성하려면 재임명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특정 기술, 경험 또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과소 대표되는 그룹을 대표하며 다른 지원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1. 홍수 검토 위원회, 지역사회 교정 자문 위원회, 은퇴 위원회, 항소 위원회, 보건 위원회, 로데오 위원회 및 공정 위원회의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위원 및 "직권으로" 역할을 하는 회원 , 두 번째 및 세 번째 완전 3년 임기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이사회 구성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경우, 해당 잔여 임기는 전체 임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단, 박람회 이사회의 경우 부분 임기의 완료가 첫 번째 전체 임기로 간주됩니다. 새로 임명된 공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3. 18세 이상의 청소년 회원은 최대 1년 임기 동안 위원의 재량에 따라 이사회의 투표 회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기간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카운티 위원회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30월 1일에 끝나는 30년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농업 자문 위원회, 행동 건강 위원회, 공정 위원회 및 고형 폐기물 정책 위원회는 1월 31일에 시작하여 XNUMX월 XNUMX일에 종료됩니다. XNUMX월 XNUMX일; Red Feather Lakes 기획 자문 위원회, 로데오 위원회, Weld/Larimer 회전 대출 기금 등이 있으며 임기는 XNUMX월 XNUMX일에 시작하여 XNUMX월 XNUMX일에 종료됩니다.
    3. 중간에 공석이 된 직위에 대한 임명은 카운티 위원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지거나 정규 임기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카운티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배정된 직원에게는 임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연방 규정이나 주 법령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 구성원은 카운티 위원 위원회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회원 자격이나 사무실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자격이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카운티 위원회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
    6. 각 카운티 이사회가 정족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4년 동안 여러 번 연속 회의 또는 XNUMX회 이상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7. 때때로 카운티 위원 이사회는 인력 배치, 자원 또는 기타 카운티 문제로 인해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운영이나 회의를 취소, 일정 변경, 일시 중지 또는 종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합당한 즉시 회원에게 통지됩니다.
       
  3. 신병 모집:
    1. 카운티는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전통적으로 과소대표된 인구의 목소리가 자원 봉사 위원회의 강점과 가장 효과적인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위원실은 보도 자료, 카운티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다양한 인구와 모든 주민에게 다가가는 데 필요한 기타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뉴스 매체를 통해 이사회 공석을 광고할 것입니다. 신청서는 카운티 웹사이트, 국장실, 요청 시 전자 메일과 미국 우편을 통해 제공됩니다.
    3. 카운티 직원과 현직 이사회 구성원은 특히 특정 대상 인구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후보자 모집을 돕도록 권장됩니다.
    4. 신청: 위원회 봉사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다른 임기를 봉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현 위원회 구성원은 카운티 웹사이트에 게시된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larimer.gov/boards. 동일한 신청자가 동시에 3개 이하의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위원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실제 경험이 있거나 전통적으로 대표성이 낮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위원회에 봉사하기 위한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 자격: 모든 이사회의 자격은 해당 이사회의 부칙에 정의됩니다. 카운티 위원회가 승인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카운티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Larimer 카운티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시간 약속과 더 많은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은 한 번에 하나의 이사회에서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과정: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성별 및 문화적 다양성, 지리적 대표성, 다양한 관점, 특별한 관심 및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갖춘 개인을 찾을 것입니다. 현 이사회 구성원은 신규 구성원 모집을 지원할 수 있지만 카운티 위원 이사회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임명을 선별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1. 카운티 위원회에 대한 임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위원회와의 연락 담당자 또는 그 지명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인터뷰할 지원자를 선택합니다.
      2. 연락위원은 이사회의 직원 연락 담당자와 이사회 의장을 초대하여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카운티 위원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회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사 또는 배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원 조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4. 인터뷰 팀의 추천은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전달되며, 위원회는 공개 행정 문제 회의에서 임명을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2. 재임명 자격이 있는 현 이사회 구성원은 재임명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재임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른 모든 신청자와 함께 고려됩니다. 재직자는 재량에 따라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운티 위원회 임명을 수락함으로써 신청자는 본 정책, 행동 강령 및 위원회 내규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정책의 조항, 행동 강령 또는 자신이 임명된 위원회의 조례를 위반하는 위원회 구성원은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의해 사임 요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5. 공고: 위원 사무실은 위원 연락관이 인터뷰를 위해 선정한 지원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위원 사무실은 재임명을 요청하는 재임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자에게 지원 상태를 통보합니다.
     
  6. 공석:
    1. 위원실은 모든 신청서를 1년 동안 파일로 보관합니다. 해당 연도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지원자 목록 및/또는 채용 공고를 통해 충원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모집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2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로부터의 사임은 서면으로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7. 이사회,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 대체:
    1. 콜로라도 주 법령 30-28-117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정 위원회를 제외하고 어떤 카운티 위원회에도 대체 회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준회원으로 지정된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모든 카운티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과 투표권을 갖습니다.
    2. 연방 또는 주 규정에 따라 섹션 VII의 대체 항목이 필요한 경우 A가 면제됩니다.
    3. 정규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위원회의 대체 회원 및 투표권이 없는 회원은 다음 주소에서 카운티 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www.larimer.gov/boards.
       
  8. 직원 지원: 각 위원회에 배정된 담당 공무원, 직원 연락 담당자 및 행정 담당자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에게 직원 지원이 제공됩니다.
    1. 각 위원회가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 및 직원 연락관과 협력하여 카운티 위원 위원회의 책임입니다.
    2. 이사회가 예산 자원 내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직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직원 연락관의 책임입니다.
    3. 직원 연락관, 책임 공무원 및 행정 담당자는 자신이 배정된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위원이 카운티 직원을 위원회 회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교정 자문 위원회 및 홍수 검토 위원회를 제외합니다.
    4. 위원 사무실 비즈니스 운영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예정된 이사회 회의에 위원 연락관의 참석을 요청하는 것은 직원 연락관의 책임입니다. 직원 연락 담당자는 예정된 회의 전에 연락 국장에게 회의 안건을 보냅니다.
    5. 직원 연락관은 참석 요건 위반 사항을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고려를 요청합니다.
       
  9. 직원 연락: 각 이사회에는 직원 연락 담당자가 지정되며, 일부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맡는 관리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이사회에 일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위원 연락관 및 위원실 직원과 소통하고 조정합니다.
    2. 필요에 따라 회의, 현장 방문 및 특별 행사 일정을 계획합니다. 효과적인 이사회 회의를 실시하고 ADA 요구 사항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공개 회의 법률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합니다.
      1. 참석하는 모든 대중이 보드와 별도로 청중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공개 논평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참석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조치에 대한 요청을 위원회 연락관에게 전달하십시오.
    3. 가상 회의에 대한 온라인 링크와 이사회 웹페이지 회의록을 포함하여 회의 안건을 준비하고(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리더십 및 연락위원 위원과 협의) 게시합니다.
    4. 이사회가 본 정책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예: 자문, 의사결정, 준사법)을 이해하고 이사회가 해당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5.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의 모집, 선정,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6. 기록 보존에 관한 주 법령에 따라 의제 및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직원 연락 담당자는 보관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10. 위원 연락: 위원 연락관은 각 이사회에 배정됩니다(참조 B). 연락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소통하고 카운티 위원 위원회와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2. 신규 회원과 재임명 회원의 최종 승인 및 임명을 위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후보자를 인터뷰하고,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추천합니다.
    3. 가능한 경우 그리고 직원 연락관이 요청하는 경우 예정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4. 공개 논평 중에 이루어진 모든 요청은 추가 조치 및 대응을 위해 위원 또는 해당 카운티 기관에 전달하십시오.
       
  11.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직원 연락원은 새 이사회 구성원에게 조례 사본, 본 정책 사본, Larimer 카운티 이사회 및 위원회 행동 강령 사본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연락원은 모든 신규 회원에게 이사회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알려야 합니다. 기존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구성원과 공유하도록 권장됩니다. 신입 회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에 참석하도록 권장됩니다.
     
  12. 조례: 각 이사회는 본 정책과 일치하는 조례를 채택해야 합니다. 조례 사본은 채택 전에 직원 검토를 위해 위원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조례는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택됩니다. 본 정책은 참조를 통해 모든 카운티 위원회의 조례에 통합됩니다. 조례에는 카운티 위원 이사회 또는 해당 카운티 부서가 정의한 이사회의 목표, 목적, 의무 및 임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카운티 위원회는 매년 조례를 검토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업데이트 또는 수정 사항을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인식: 카운티 위원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기여에 감사하며 모든 구성원과 Larimer 카운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연례 표창 활동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퇴임하는 모든 위원회 구성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4. 지적 재산의 소유권:
    1. 카운티 위원회가 생산한 모든 문서, 기사, 보고서, 서신, 권장 사항 또는 기타 제품은 Larimer 카운티 카운티 위원 위원회의 단독 재산입니다.
    2. 이사회나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가 생산한 문서, 기사, 추천 또는 기타 제품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카운티 위원회의 정규 업무의 일부로 생성된 모든 문서 및 서신에는 모든 카운티 문서 및 서신에 적용되는 동일한 공개 기록 정책이 적용됩니다.
    4. 카운티 위원회의 모든 문서 및 출판물은 Larimer 카운티에 속하거나 Larimer 카운티에서 유래한 것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행정 정책 및 절차 100.10(참조 D)의 Larimer 카운티 로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5. 카운티 위원 위원회에 정보 제출:
    1. 카운티 위원 위원회가 검토하기 위해 제출한 정보는 위원회의 직원 연락 담당자가 다음을 포함하여 카운티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목표 - c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
      2. 문제/문제/요청 요약 -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위원 위원회 또는 기타 카운티 위원회와의 이전 기록 포함
      3. 신청 - 제안된 솔루션 또는 기회
      4. 장점
      5. 단점
      6. 요청된 조치 - 카운티 위원 위원회가 요청한 특정 조치(예: 승인, 자금 지원, 직원 채용 등)
      7.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 문제/문제/요청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이 있는 그룹, 개인 또는 조직
      8. 대중의 관심과 참여 수준
         
  16. 공개 회의: 카운티 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활동은 공개 공개 회의에 관한 주 법령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개 공개 회의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회의 의제와 회의록이 적시에 본 정책에 따라 게시되도록 하는 것은 직원 연락관의 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이사회가 공개 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7. 의사결정:
    1. 카운티 위원회의 모든 조치, 권장 사항 또는 토론은 승인된 조례에 설명된 대로 위원회의 임무와 정의된 임무로 제한됩니다.
    2.  대중 참여 과정을 수행하는 모든 카운티 위원회는 대중 참여에 관한 카운티 위원회 정책(참조 E)에서 대중 참여를 위해 채택된 지침을 따릅니다.
    3.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를 지원하고 신규 및 기존 회원에게 이사회와 회원의 책임과 권한을 알리는 것은 직원 연락관의 책임입니다. 직원 연락원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카운티 위원 이사회가 발행하고 승인한 책임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18. 보상 및 환급:
    1. 보상: 카운티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참조 C).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나 비용 상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마일리지: 이사회 회원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10마일 이상을 여행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마일리지 또는 기타 교통비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방 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상환됩니다. 책임 공무원은 카운티 위원회가 제공한 예산 내에서 위원회에 대한 마일리지 상환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식사: 예산에 따라 이사회 정기 회의의 일부로 식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비용: 카운티 위원 위원회가 이전에 예산을 책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한 지출(예: 사무용품, 복사, 인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본인 부담 비용을 위원회 위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상환이 카운티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비용은 상환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한 명목상 급여: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실제 경험이 있는 주민의 전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러한 귀중한 실제 경험을 가진 소외된 인구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데 장애물에 직면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카운티 위원 위원회는 해당 급여가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고 1) 연방 자원봉사자 보호법에 의해 자원봉사자에게 확대된 보호를 방해하지 않는 한 명목상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개인의 참여에 대한 이러한 장애물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2) 자원봉사자와 카운티 사이에 고용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명목상의 급여는 이사로서 필요하거나 유익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의 전문적 경험을 포함하지 않는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지방 정부 활동에 참여하는 데 경제적 장벽에 직면한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의 리더십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해당 그룹에 대한 실제 경험이 부족한 개인은 명목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운티 위원회에서 선정된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Stipend Program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령한 보상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가 완료되면 이사회에 배정된 연락 담당 직원과 카운티 관리자가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되면 신청자는 지원금을 받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된 급여는 실제로 봉사한 시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19. 보험 적용 범위:
    1. 일반 책임(일반, 법집행 기관 및 전문가를 포함한 자동차 이외의 책임)은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됩니다(참조 C).
    2. 자원봉사자는 카운티의 자가 보험 근로자 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모든 부상은 자원봉사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3. 자동차 보험의 경우 카운티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신체적 손상과 신체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모두 보장됩니다(참조 C).
      또한 기본, 초과 또는 우발적 기준에 관계없이 다른 유효하거나 징수 가능한 보험을 초과하는 책임 보장은 개인 운전 중 공식 카운티 위원회 및 위원회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른 보험을 초과하여 제공되며 이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공식 업무용 차량. 단, 다음의 청구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카운티 공식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승객(친구 및 가족 포함)의 신체 부상 또는 사망.
      2. 카운티 업무에 사용되는 카운티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물리적 손상.
      3. 불법 행위
      4. 약물 및/또는 알코올과 관련된 사건 또는 사고
    4. 자원봉사자의 개인 재산에는 재산 보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이해 상충:
    1. 이해 상충은 개인의 사적, 개인적인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갈라져서 독립적인 관찰자가 개인의 행동이나 결정이 개인적인 이익, 이득 또는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2. 이사회 구성원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멤버십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민간 조직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제안되거나 계류 중인 사안에 개인적 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 구성원은 그러한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해 투표할 수 없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투표하는 다른 구성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1. 선물:
    1.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선물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은 개인, 조직, 계약자 또는 카운티와 사업을 하거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카운티 사업을 통제하는 기타 단체로부터 6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선물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22. 의사록:
    1. 콜로라도 공개 회의법(Colorado Open Meetings Act)이 적용되는 카운티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회의록 초안은 이사회 회의 후 가능한 한 빨리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회의록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회의록 초안을 게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최소한 회의록은 이사회 승인 후 7일 이내에 이사회 웹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2. 회의록은 "조치 회의록"이어야 하며 이사회가 취한 모든 공식적인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회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활동 기록 이외의 회의록에 포함된 세부사항의 양은 각 이사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23. 의제: 모든 공개 회의의 의제는 회의 최소 7일 전에 카운티 이사회 및 위원회 웹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24. 면제: 본 정책의 모든 조항은 카운티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로렌다 볼커

로렌다 볼커
카운티 관리자
 

유통 :
모든 선출직 공무원 및 카운티 부서
자문위원회의 모든 부서 연락처(BCC 사무소에서 배포)
Larimer County.org 위원회 및 위원회 웹페이지
기록 관리 SOP 매뉴얼(원본)

 

 

 

추가
LARIMER 카운티 이사회 및 위원회
회원 행동 강령


행정 정책 및 절차 100.1K의 이 부록은 Larimer 카운티가 설립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동 규칙 및 지침을 설정합니다.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임명 특성상 Larimer 카운티의 대표이므로 서로, 카운티 직원 및 일반 대중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며 이사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원은 신청서에 제공된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통해 또는 직원 연락처에 제공된 대로 지정된 이사회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을 받게 되며 직원 연락처에 최신 연락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은 이사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직원 연락 담당자나 행정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연속 3번의 정기 회의 또는 4년 동안 XNUMX번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회 구성원은 카운티 위원 이사회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사회의 역할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임명한 위원회의 역할을 아는 것은 위원회의 위치와 위원회의 활동을 Larimer 카운티 사업의 더 큰 맥락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원들은 회의 전에 이사회의 연락 담당자나 이사가 제공한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검토하여 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구성원은 의사소통을 잘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그룹과 협력하고 타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의가 원격으로 열릴 수 있으므로 이사회 회의 시 회원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지원되는 컴퓨터를 포함하여 회의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격 참여 중에 표시되는 배경이나 기타 이미지는 적절하고 전문적이며 Larimer 카운티의 지침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라리머 카운티 이외의 정당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들은 Larimer 카운티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의제를 배제할 것입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원은 부분적으로 특정 이익 집단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선출될 수 있지만, 각 구성원은 배타적 집단이나 이익의 이익이 아닌 전체 공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모든 사안을 편견 없이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회원은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의사 결정에 있어 공평한 파트너로 대우하며 모든 구성원을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하는 협력자로 환영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의합니다.

때때로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 회원은 Larimer 카운티 이사회, 위원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석하거나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의 신뢰받는 위치를 염두에 두고 청소년 커뮤니티를 존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상호 작용은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하며 회원은 공식 프로그램, 이사회 또는 위원회 활동 외에는 그러한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 회원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회원들은 필요한 모든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참석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회원들은 자신들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이고, 이사회의 권한이 단지 한 명의 회원이 아닌 전체 그룹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결정은 합의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ㅏ. 회원들은 위원회 조치가 권장사항이며(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최종 조치는 카운티 위원이 취할 것임을 청취자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사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귀하의 행동과 진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책임감 있게 수행되지 않으면 Larimer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에 해로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비.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개인 구성원으로서 귀하는 해당 단체의 대다수가 공식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승인하기로 투표하지 않는 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견해나 권장 사항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추천을 하거나 이사회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개별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사회나 카운티를 대신하여 발언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회원은 이사회 회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해당 주 법률, 카운티 정책 및 기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ㅏ.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원은 때때로 카운티 직원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이사회나 위원회 구성원, 기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람이 공개가 시의 재정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 공개는 금지됩니다.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면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원이 민사, 형사 또는 규제적 결과를 당할 수 있습니다.
비. 선물 및 호의: 사례금(카운티 공무원으로서 연설 또는 공개 행사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카운티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카운티와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기타 선물이나 호의를 받는 것도 선물이나 호의가 공식 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공무 수행에 대한 판단의 독립성. 회원은 콜로라도 주 헌법 제 3조 XNUMX항 및 관련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씨. 이사회나 위원회 구성원이 해당 결정에 대해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결정이 개인 구성원이나 친척에게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금전적 이익을 수반하는 경우 이해 상충을 선언하고 결정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회원이 결정이나 추천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테스트는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이 일반 대중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인식하거나 경험하는지 여부입니다.

동료가 본 정책이나 윤리적,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된 회원은 해당 회원과 대화하거나 직원 연락 담당자에게 사건을 보고하는 등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리적 또는 법적 기준을 위반한 직원 연락원인 경우 해당 회원은 총대 연락원에게 보고합니다. 카운티 관리자 사무실과 함께 국장 연락 담당자가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회원은 인종, 성별, 신념,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나이, 공공 지원 상태, 결혼 상태, 가족 상태, 성적 취향, 군필 상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기타 보호되는 범주를 근거로 개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해야 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Larimer 카운티 위원 사무실과 위원회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고 사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때때로 카운티 위원 이사회는 인력 배치, 자원 또는 기타 카운티 문제로 인해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운영이나 회의를 취소, 일정 변경, 일시 중지 또는 종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합당한 즉시 회원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