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조례는 소유주가 재산에 쓰레기를 '축적'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규정 준수 직원은 쓰레기가 조례를 위반하는 지점까지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원은 소유자/임차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먼저 자발적인 준수를 추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원은 소유자가 통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위반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소유자가 통지가 잘못되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발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유자는 통지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통지를 Larimer County Board of County Commissioners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항소 및/또는 준수가 없으면 조례는 카운티가 카운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재산에서 제거할 항목을 설명하는 행정 입력 및 압류 영장을 Larimer 카운티 지방법원 또는 카운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에 대한 신청에는 카운티가 해당 항목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이 승인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됩니다. Larimer 카운티 커뮤니티 개발 이사는 먼저 법원 조치를 시작하기 위해 카운티 검사실에 회부할 문제를 승인해야 합니다. 

카운티가 부동산에서 쓰레기를 제거하는 경우 제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며, 수집 비용에 대한 10% 벌금과 함께 비용은 다른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하도록 Larimer 카운티 재무관에게 인증됩니다. 수집됩니다. 

쓰레기: 쓰레기, 고물, 쓰레기, 잡동사니, 쓰레기, 찌꺼기, 스크랩, 잔디 또는 정원 폐기물(가정용 퇴비 제외), 무면허 또는 작동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이동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 죽은 동물 사체, 원인이 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공공의 위험이나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쓰레기에는 42-12-103 콜로라도 개정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된 수집가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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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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