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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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차용자에 대한 통지: 귀하의 부동산이 압류 경매로 넘어갔고 대출 기관과 다른 모든 유치권 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매입된 경우,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각 후 Public Trustee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차용자는 초과 자금을 징수하기 위해 Public Trustee 또는 제XNUMX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인이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섹션 38-38-103.1의 단일 연락 창구 요구 사항 또는 섹션 38-38-103.2의 이중 추적 금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차용인은 콜로라도 변호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또는 둘 다.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압류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콜로라도 법무장관
1300 브로드웨이, 10층
덴버, 콜로라도
(800) 222-4444
coag.gov금융보호국
P.O. Box 4503
아이오와주 아이오와 시 52244
(855) 411-2372
Consumerfinance.gov